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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명태 방사능 검출...식품업계 '모르쇠' 환경뉴스

하늘벗삼아 2013. 8. 9. 15:24

방사능 노출 아동 성인에 비해 20배 취약

- 외국 원료납품업체 '원산지' 위반 책임져야


 

 

<유재형 기자> = 러시아산 명태를 원료로 한 어묵과 맛살, 젓갈 등의 식품 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본지 보도(8월 9일자 1, 4면 참조) 이후 식품업계의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이냐 러시아산 수산물이냐는 구분이 무색할 만큼 이미 오호츠크나 배링 해역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국내 수산가공품 일부가 이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로 제조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만이 선택권을 부여하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제도를 바꿔 원산지 표기를 '수입산' 여부에서 '수입국가' 표기로 바꾼다고 해도 불신의 여지는 여전하다. 다수 식품업체가 원료로 쓰일 명태 자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어육 자체를 외국 가공공장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어 중국과 동남아 등 해당 가공공장에 대한 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국가 원료공급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다고 해도 자국법에 따라 해당 업체만 처벌받을 뿐, 국내 식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없다. 이 때문에 국내 식품업체가 '우리는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한다고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 돌아가게 된다.

 

 

'기준치 이하' 검출이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기에는 방사능이 주는 폐해는 너무도 크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인의 2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더 이상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SNS 상에 나타난 소비자의 목소리다.

 

 

또한 수산물 검역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러시아산과 알래스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사능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덧붙여 수산물 내장에 관한 검역기준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동태의 경우 연육 섭취가 주목적이지만 생태는 도매상을 중심으로 내장을 채취해 젓갈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에 검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명태와 동태에 대한 검역을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냉장동태 34회, 냉동고등어 37회, 냉동대구에서 9회 세슘이 발견된 것은 방사능 괴담이 아니라 펙트(사실)"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가공 식품에 쓰이는 원료 역시 유럽기준으로 강화된 방사능 기준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만약 러시아산 수산물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통관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불완전한 정책이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하며,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로 부터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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