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야기를 하는데 삼성과 조선일보가 떠오르네
[서평] 검찰이라는 괴물의 성장과 진단보고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이성홍(2011.04.21)
책을 읽는 내내 드는 생각이 있었다. 이 책을 검사가 읽는다면, 또는 검찰총장이 읽는다면 아니면 판검사를 바라는 고시생이 읽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한마디로 "까고 있네" 하지 않을까. 책 속에는 여러 좋은 말들이 많지만 한 군데 인용해보자.
법치국가에서 법은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상태를 법의 지배가 관철된 법질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 법치의 대명제가 훼손되고 있다. 법치주의 훼손의 핵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자리 잡고 있다.
과연 법이란 이처럼 올곧고 순수한 '무엇'이었을까. 아니 아직도 이런 '뜨뜻미지근한' 말을 믿는단 말인가. 학교 때 한문시간에 법(法)이란 한자를 배우면서 물[氵]처럼 흘러가는[去], 말하자면 순리를 좇고 지키는 방편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뒤에 갑골문에서 법(法)이라는 글자가 사람들(피의자)을 물가에 세워두고 뿔 달린 짐승으로 하여금 물에 빠뜨리게 하여 죄인을 정한다는 의미임을 알았다. 지금 생각해도 무릎을 치게 만드는 탁월한 해석 아닌가.
일찌감치 살육과 수탈을 일삼으며 제 것을 챙긴 뒤 가진 자들의 힘을 기반으로 만든 제도와 질서가 바로 법이라는 한 켠의 고전적 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을 다루는 일이란 날카로운 양면의 칼날과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지라 노심초사 항상 살피고 감시 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위험천만한 도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시민들의 안위를 위한 공평무사한 법제도와 집행 대신에 오로지 정치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어 스스로를 이익집단화하고 또 이를 통하여 스스로 정치권력화해가는 검찰이라는 괴물의 성장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조종이나 통제가 어려울만치 공룡화한 검찰권력이 그나마 지금까지 어렵사리 쌓아온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인권마저 유린하며 시민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지금까지 검찰이라는 괴물의 단편적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역사와 더불어 법(검찰)제도의 문제, 조직의 문제 등을 관계 법규와 기구 조직표를 들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표현대로 이제 검찰(조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임기나 책임권한이 비교적 명확한 정치권력에 비하여 더욱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력기관화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치권력화한 검찰을 상대로 법치니 법의 이념이니 하는 입바른 말로 이들의 도덕성이나 자율적 통제를 기대하는 일은 난망하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삼성이 떠오르고, <조선일보>가 겹쳐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검찰이 흔히 말하는 경제정의나 언론자유 또는 법치수호와 같은 원론적이고 도덕적인 수사(修辭)와 거리가 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세력 키우기에 골몰하고 갖은 비리와 탈법과 퇴폐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상징되는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얼마 전 세상을 엉뚱하게 관음증에 빠져들게 '신정아 자서전'과 '장자연 사건'이 있었으며 그보다 앞서 삼성의 불법승계와 탈세와 검찰을 비롯한 전방위 로비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이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지리하고 부정한 삼성의 재판을 지켜본 뒤 다시 삼성을 폭로하는 책을 내면서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권해도 불안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중략) 나는 삼성 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삼성을 생각한다> 중에서)고 하였다
참으로 참담한 고백이 아닐 수 없으며 낯부끄런 대한민국 어른들의 현주소임에 틀림없다. 검찰이라는 괴물의 성장사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단한 이 책의 4명의 공동저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과연 이처럼 공룡화된 권력집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방법은 한가지밖에 없어 보인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식화와 세력화. 그것이 진보든 민주든, 대항세력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현실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실의 진술과 진단에서부터 출발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제 구실을 하고 있다. 저자들의 노고와 용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책읽는 경향]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치외법권의 권력, 검찰을 고발하다/육영수 |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2011.04.11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김희수 외·삼인
떡검, 색검, 썩검… 법치주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검찰이 야유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걱정할 일이다. 전직 검사, 시민단체 실무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공동 저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듯이 "한국만의 독특한 검찰제도"가 잉태한 불행한 현실이며 문제점이다. 범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과 기소재량권 및 취소권 등을 독점하고 상명하복의 봉건적 명령체제로 움직이는 검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거친 별명들에 투영된다.
견제와 균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위험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치욕적인 신문이나 밤샘수사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비켜 있으며, 전관예우의 특권을 덤으로 누리는 대한민국 검찰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치외법권 지대에 존재"한다.(김두식, < 불멸의 신성가족 > 참조) 어떻게 왜 검찰조직은 민주화 시대를 견디며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완강한 한 축으로 살아남았을까?
검찰제도는 궁극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저자들의 판단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므로 내일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지난 60년 동안 일부 '정치검찰'이 실행했던 부끄럽고 비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가들이 사료로 삼을 수 있는 실명으로 작성된 기막힌 내용의 기소·변론·판결문들이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가득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불행 중 다행이리라.
공적인 정의보다는 조직의 논리와 이익을 앞세우며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검찰에 어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것인가? 사법 권력의 변화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 목에 방울 달기? "나누고 통제하라!"
[프레시안 books]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차혜령 변호사 2011.04.08
"부르면 온다."
사법연수원 시절 검찰 실무 수습 2개월, 검찰 조직의 '안'에서 검찰을 경험한 유일한 시간이었다. 사법연수원 1년차를 마치고 나면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에서 2개월씩 실무 수습을 한다. 연수생들은 실무 수습을 받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마련.
'검찰은 어때?'라는 질문에 먼저 검찰 실무 수습을 하고 있던 한 연수생의 대답은 "부르면 온다"였다. 그 말의 속뜻이 비단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고작 2개월 '검사 직무 대리'라는 지위로도 실감할 수 있다.
변호사가 되어 검찰 '밖'에서 경험한 검찰은? 용산 참사 철거민들의 구속적부심에서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칭하였던 검사, 참사 후 망루에서 탈출해 남일당 건물 옥상 벽에 다리를 걸친 채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쳤던 철거민에게 "같이 농성했던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던 검사가 잠시 떠오른다. 촛불 집회 때 스무 줄 남짓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일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자신의 집 안방에서 긴급 체포되고 결국은 10여 년간 지켜왔던 대학 강단을 떠나야 했던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연이어 떠오른다.
이런 내 경험의 단편은 법조에 한 발 걸치고 있어 얻게 된 것이지만, 실상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일일이 비판하기에도 지쳐버린 각종 사건들의 중심에 검찰이 서 있는 것을 매일 목도하고 있다. 검찰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할 양 행세하는 것에 대해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의 지은이(김희수·서보학·오창익·하태훈)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검찰은 이런 권한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쟁점을 정의(定義)하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 되었다.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평면적으로 보면 검찰의 완패일 수 있지만 담론을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검찰의 완승일 수 있다. 미네르바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미네르바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글쓰기를 하면 언제든지 수사망에 걸려들어 구속되고 재판정에 설 수 있다는 '살아 있는 교훈'을 네티즌 일반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140쪽)
지은이들이 '이런 권한'이라고 칭한 것은 수사권, 수사 지휘권, 독점적 영장 청구권, 독점적 기소권, 기소 재량권 등등을 말한다. 검찰은 사법 처리의 대상과 범위, 기소 여부 등을 누구의 관여도 없이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한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6개국을 비교한 이 책의 도표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각국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교한 도표에서 수사 종결권, 기소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공소 유지권 모두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 나라, 검사의 수사상 지위를 비교한 도표에서 수사권, 수사 지휘권, 자체 수사력, 검찰과 경찰의 조서의 증거 능력 차이, 중앙 집권 형태에 모두 동그라미가 쳐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검찰은 지은이들의 표현대로 '검찰이란 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기관인 것이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한국의 검찰,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의 측면에서 자세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도 보여준다.
우리가 더욱 눈여겨 볼 부분으로, 검찰의 역사를 다룬 1부 '검찰의 길을 묻다'와 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의 3장 '검찰의 궤도 이탈'이다. 검찰의 역사와 현재를 사건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의 약사를 보듯 흥미롭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깨치게 만드는 부분이다.
지은이들은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우리는 일반적인 분류로 따지면 진보 성향의 단체에 관여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수 성향이기도 하고 진보 성향이기도 하다. 각자가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굳이 우리의 성향을 밝히는 것은 이 책의 여러 주장들 중에서 진보적인 주장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급진적인, 또는 최소한 혁신적인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서지도 않았다. 다만 상식 수준에서 말하려고 했다. (20쪽)
지은이들이 이 책을 통하여 말하는 '상식'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검찰이 가진 권한을 나누고, 그 권한을 통제하라는 것이다. 지은이들은 검찰 개혁의 기본 방안에 대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제시하고, 검찰권을 분권화하는 방안으로 검찰 내부 조직의 재구성과 검찰 외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을 제시한다. 사법적 통제와 시민 감시의 필요성, 고등검찰청의 폐지와 검찰 내의 감찰권 강화 주장도 내놓았다.
이 모든 개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국회는 사법 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법 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도 일부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은이들은 검찰 개혁은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입법 노력이 맞물려야 구체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검찰 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사법연수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사무실에 실무 수습을 와서 간혹 추천할 만한 책이 없냐고 묻곤 한다. 그때마다 <법률 사무소 김앤장>(임종인·장화식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과 미간행의 신문 연재물인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를 권해 왔다. 이제 추천 목록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 예비 법률가 뿐이겠는가? 검찰의 역사와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검찰 개혁을 희망하는 시민들이라면 다 같이 읽고 토론해야 할 책이다.
"검찰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 [노컷뉴스] 2011.03.25
[집중인터뷰] 대통령보다 무서운 대한민국 검찰 이야기 -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3월 24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김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와 3부는 주목할 만한 책을 써내신 두 분의 공저자와의 집중인터뷰, 긴 대화로 꾸미겠습니다. 책 이름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제목에서 벌써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검찰의 역사, 그리고 검찰의 힘, 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경찰의 수사권 명문화,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이건 어떤 까닭인지도 아마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두 분,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희수> 예, 반갑습니다.
▷오창익>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 두 분 외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훈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 이렇게 네 분이 함께 책을 쓰셨더라고요?
▷오창익>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절묘한 조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사회적 발언도 많이 하시는 두 분의 형사법학자, 그리고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적이 있는 변호사, 그리고 저는 인권단체에 있고요, 이를 테면 학계, 실무자, 시민사회 운동가가 함께 책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저희 단체에서 2009년에 4번에 걸쳐서 검찰개혁 연속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사실 자주 열리기는 하는데요, 토론회를 보면 사실 자기들끼리 하는 토론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중보다 패널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물론 관계자들은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곤. 학계, 실무계 다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했는데.
▶정관용> 이런 걸 더 사회적으로 알리자?
▷오창익> 그렇지요. 검찰 문제는 전문가들만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검찰권의 궁극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검찰 문제를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네 분이 쓰셨는데, 네 분 다 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가운데 두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김희수 변호사는 검사를 몇 년 하셨어요?
▷김희수> 검사는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 5년 정도 했습니다.
▶정관용> 그게 몇 년대쯤입니까?
▷김희수> 90년에서 95년까지 했습니다.
▶정관용> 왜 나오셨어요?
▷김희수>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정관용> 아니,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내실 만큼 대한민국 검찰의 힘이 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센 곳에 가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김희수>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검찰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제가 과연 제 평생을 이 조직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관용> 체질에 안 맞으셨군요?
▷김희수> (웃음)
▶정관용> 책이 크게 세 파트입니다. 검찰의 역사, 그리고 검찰의 현재, 그 안에 문제점들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검찰의 역사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먼저 검찰의 현재부터 짚어보지요. 제목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붙이셨고, 제가 그것을 대한민국은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세다는 얘기다, 라고 풀이했는데 제대로 풀이한 겁니까?
▷오창익> 예, 우리나라에 무슨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은 무소불위의 힘을 비유한 말
▶정관용> 아, 그러네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이지요, 우리나라는(웃음)?
▷오창익>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를 테면 대학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대학생이 한 3백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청소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대한민국은 대학공화국이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시민들이 무슨 공화국이라고 부를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성공화국에 대해서는 그전에 <삼성을 생각한다> 같은 책이 나와서 그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검찰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법률 용어도 많고.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걸 좀 쉽게 풀어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등학생 정도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정관용> 검찰의 힘이 뭐가 어떻게 그렇게 큰 거예요?
▷오창익> 가장 큰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독점하고 있지요, 그것도?
▷오창익> 예, 수사는 뭐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상당한 고통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사건,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그야말로 거악일소라는 표현을 검찰에서 많이 하는데요,
기소독점권이야말로 검찰 권력의 원천
▶정관용> 그런 걸 안할 권리도 또 있고.
▷오창익> 그렇지요, 안해도 그만이게 되는 거지요. 처벌할 도리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정관용> 수사권, 기소권의 독점?
▷오창익> 예.
▶정관용> 다른 나라는 그걸 독점 안 하고 있나요? 김 변호사님?
▷김희수> 우리 검찰과 같은 제도로 되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가령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2차적으로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심사회 같은 것을 법원 소속으로 해서 검사 불기소 처분에 직접 관여를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대배심 제도 같은 것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나라는 사인 소추제. 그러니까 우리처럼 검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 체제가 아니라, 사인들, 개인들도 소추할 수 있는 그런 소추제도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독일 검찰 같은 경우는 뭐 팔다리 없는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경찰이 모든 걸 다 하고, 실제 검사는 인권 옹호관, 법치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정관용>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바가 있었는데, 계속 안되고 있는 거지요. 원래 검찰은 태어날 때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했나요?
▷오창익>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1985년입니다. 그 전까지 검찰이라는 게 없었어요. 경찰이 다 했지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원님 재판 생각하면 되는데요, 잡아오는 것도 원님이, 그러니까 원님의 부하들이겠지요, 그리고 죄를 따지고 묻는 것, 그리고 판결까지도 원님이 했지요. 그런 게 옛날 유럽이나 동양에서의 전형적인 재판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폐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잡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증이 있어야 잡아오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판결해버렸을 때는 피고인의 방어라든지 이런 게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소하는 기관하고, 판결하는 기관을 나누자, 해가지고 검찰이라는 기관이 역사적으로 생긴 겁니다.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쭉 넓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재판에 피고인을 붙이는 것, 소를 제기하는, 기소하는 일하고.
▶정관용> 그 다음에 재판 진행?
▷오창익> 예, 재판 진행. 그것을 공소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일인데요, 한국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이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경찰에 대한 불신이 기소독점권을 낳았다
▶정관용> 어떤 연원이에요?
▷오창익> 일제 시대 때 헌병경찰, 또 순사,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겪은 고통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85%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옛날 순사, 순사보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 됐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민중적인 불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의 경우에는 친일행적도 있지만 또 상당히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독립운동가를 도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에 그 제도를 만들 때 검찰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던 거지요. 경찰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1950년대의 일이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검찰의 폐해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요.
▶정관용> 우리나라는 검찰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군요?
▷오창익> 예, 막강한 권한을 줬지요, 처음부터.
▷김희수> 가령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을 하셨던 지금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김병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국회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일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권력이 커져가면서, 점점 더 비대해지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정관용> 책에 서문을 봤더니 검찰이라는 이름, 검찰총장이라는 직위, 이것부터가 좀, 명칭부터가 전근대적이다, 고압적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오창익> 그러니까 잡도리하다 이런 뜻. 살핀다, 조사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그대로 빌려왔는데요, 정확하게는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가기소청이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 역할을 정확히 드러내는. 그런데 이렇게 권위적인 표현을 가질 필요가 있냐, 하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라고 부릅니다. 국방부의 수장은 국방부장관이고요, 그런데 유독 검찰만 검찰청의 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권위적인.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행태가 조직의 명칭이나 수장의 명칭에도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정관용> 총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대학 총장이라고 쓰고요.
▷오창익> 예, 대학총장, 뭐 또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게 있는데요, 거느리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육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보병, 포병 등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총합한다, 모은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학도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한분의 행정책임자가 모은다, 이런 뜻이 있는데, 검찰의 경우 총장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권위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지요.
▷김희수>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검사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준 사법관으로 불립니다.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그래서 단독관청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 단독관청,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수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총괄한다, 그러니까 어휘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인 겁니다.
▶정관용> 판사들의 경우도 독립관청이잖아요? 특히 판사는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과, 그거, 뭐라고 하지요?
▷오창익> 검사 동일체원칙.
▶정관용> 예, 검사 동일체원칙. 그걸 좀 풀어주세요. 검사 동일체원칙이 뭐예요?
▷김희수> 그냥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설명하자면 그냥 검사 전체가 다 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 라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 그래서 검사동일체, 한몸이다, 라는 뜻이 검사 동일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은 명령, 지휘명령 복종 관계가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군대식이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희수> 그렇습니다.
▶정관용>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기관인데 독립되어 있지 않다?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가령 그걸 전부 그런 식으로 지휘하는 식으로 한다면, 실제 준사법관이라는 지위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명칭에 걸맞게 원래 법 제도가 정치권력이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판사의 신분과 거의 동등하게 인정을 하면서 준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단독관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
▶정관용> 그렇게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론가부터 견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로부터의 견제라든가, 아니면 감사원으로부터의 직무감찰이라든가 이런 거 안 되나요?
▷오창익> 법무부가 견제해야지요, 원래. 그러니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이를테면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그런데 법무부는, 장관, 차관, 그리고 주요보직 전부 다, 딱 한 자리인 교정본부장을 빼놓고는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뭐 전직 검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청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의 외연이 법무부로까지 넓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가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정업무도 해야 하지요, 그리고 보호라고 해서 바깥에 범죄자들이 나간다거나, 갱생이라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업무도 해야 되지요. 출입국 관리도 해야 되지요. 또 인권도 법무부가 다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인권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무 정책도 해야 되고. 법률도 봐야 하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오로지 검찰 하나로 집약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출입국 관리도 전문가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권도 전문가일 수 없는 거고.
▶정관용>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했군요? 법무부의 주요 국장, 등 보직은 다 검사가 한다, 너무 당연시해왔는데, 그런 게 아닌 거군요?
▷김희수> 국장뿐만 아니라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들도 전부 검사들입니다. 현직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거꾸로 된, 일반적인 우리 정부 조직체계하고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정관용> 감사원을 통한 견제도 안 되나요?
▷김희수> 감사원은 직무에 대한 감사는 안 하거든요. 직무를 뺀 나머지, 회계라든가 일반 사무에 관한 감사를 할 뿐이지, 검사가 뭘 수사했냐, 수사가 잘 됐냐, 잘못 됐냐, 이건 전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관용> 감사원이 일반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직무감찰도 하잖아요. 그러나 검찰청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한다?
▷오창익> 힘의 관계가요, 검찰이 워낙 센 곳이어서요, 감사원이 제대로 작정하고 직무감찰을 하거나 뭐 수사상에 잘못 되었거나 국민들이 잘못된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도 감사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지요.
▶정관용> 그러면 검찰이 무서워하는 곳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대통령은 무서워하지 않나요?
▷오창익> 대통령을 여태까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법조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검찰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여러 번 했고요, 실제로 검찰에 많이 개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많이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하수인에서 파트너로
▶정관용> 그 당시 초기에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장관 시키면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선 검사들이랑 TV 토론도 하고.
▷오창익> 예, 평검사와의 대화도 했었고요,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뭐 예를 들면 상당한 정도로 대통령에게 저항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의 통제도 잘 안 받게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권의 앞잡이, 또는 뭐 정권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정도의 존재였다면, 지금에 와서 저희가 볼 때는 정권의 하위파트너 수준에서 대등한 협력 파트너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당장 걱정인 것이 내년 대선, 총선에서도, 검찰이 예전에 BBK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개입해서 미래의 권력과 결탁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게 하고 반대편에게 불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정관용> 우리가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 그런 시절에는 검찰이 정치적 시녀가 되어 있으니까 검찰의 정치적 독립, 정치적 중립화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는데, 그걸 해놓고 나니까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군요? 누구 심부름이 아니라?
▷김희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그런 양식, 또는 준사법관으로서의 지위, 이런 양식들을 믿었고, 참여정부 때도 믿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어느 정도 획득하고 나니까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들 스스로가 지켜야 될 몫인데,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제도 문제라기보다도 각자의 행위나 행동, 결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게 오히려 보니까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와 항상 모든 게 제도와,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운영에 대한 문제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획득하고 나니까 더 앞장서서 나가더라, 특히 검찰에서도 일부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어떤 정치검사들,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검찰 스스로 자기들 아픈 곳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갖고, 바꿔야 할 것을 알면서도 안 바꾸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책을 써서 타율적 개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스스로 칼 못 대니까 타인이 메스를 대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들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대통령보다 무섭다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거의 대통령 권력하고도 대등한 위치까지도 가 있다?
▷오창익> 아니, 대통령은 5년 단임인데요, 검찰은 임기가 없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검찰 조직은 계속 가는 거지요.
▷오창익>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권력일 수 있는 거지요.
▶정관용> 국정원이나 국세청, 이런 데들도 세잖아요. 그런 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창익> 검찰이 훨씬 세지요.
▷김희수> 거기는 일종의 조사권밖에 없는 거고요, 기소하거나 뭘 용서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책에도 써놓았지만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이게 공공연히 흘러다니는 말들입니다. 현 정부도 초반기에는 좀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슬슬 카드들을 꺼내면서 던질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검찰이?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 뭐 이런 것?
▷김희수> 저는 뭐 제 추측이어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행태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그걸 미끼로 뭘 하고 이런 식의.
▶정관용> 하긴 최근 기억만 봐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절반 정도 지나고 나면 꼭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미리 알았더라도 그때 한다, 이건가요?
▷김희수> 그렇지요.
▷오창익> 그렇지요.
▶정관용> 딱 그렇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추정이지요?
▷오창익>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 에리카 김 사건이나 천신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검찰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리카 김 같은 경우도 기소유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하반기 이후라든지, 재보선 이후, 또는 내년 대선, 총선 국면까지 검찰이 같은 기조를 가지고 갈 거라는 것은 두고봐야 할 일인 거고요. BBK 사건 때도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997년, 이회창, 김대중 후보가 대결했던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비자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요,
현실정치에 개입할만한 힘도 갖고 있다
▶정관용> 수사하다가 중단했지요?
▷오창익> 네,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인지,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결단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걸 수사했다고 한번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국도 대혼미 상황에 빠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만 적절하게 쓴다면, 얼마든지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국세청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다?
▷오창익>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요. 그 조사한 결과가 검찰에 넘어가지 않으면 국세청의 조사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정관용>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거지요?
▷오창익> 예, 그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지위 기관이기 때문에요.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 때는 중앙정보부가 더 세지 않았나요? 전두환 정권 때는 또 안기부가 더 세지 않았었어요?
▷김희수>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용>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된 거예요?
▷김희수> 그러니까 그걸 좀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군부독재가 판을 치고 독재권력이 판을 치던 그 시절에는 사실 실제 행위자들의 역할을 하는 건 경찰, 그 다음에 중정, 기무사, 이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뭐 명칭만 다릅니다만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나쁜 행위들을 다 했었고. 사실은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어떤 무고한 조작사건이나 은폐 사건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검찰에게 있는데, 같이 박자를 맞춰준 거지요. 합법화시켰지요. 그러한 행위들을 합법화시켜주는 행위였는데, 이제 문민화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이 중정이나 이런 데에서 검찰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기무사에서 막 사찰하고 수사하고 했지만 그것도 못하게 됐고요.
▶정관용> 보안사.
▷김희수> 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권력의 형태가 합법의 틀을 쓴 법치주의라고 말하는 검찰한테 몰리게 되면서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정관용> 사실은 중앙정보부, 국정원, 보안사, 기무사, 이런 데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건 다 불법인데, 그때는 불법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쪽이 힘이 셌고, 지금은 불법을 못하게 하다 보니 합법적 권력인 검찰만 남은 거다?
▷오창익> 그게 노태우 정권 이후의 변화이고요, 그 전에 뭐 박정희 정권 때나 이런 때 보면, 신직수라는 분이 계신데, 서른 여섯 살에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총장을 7년 반 동안 합니다. 끝나고, 법무부장관 2년 반, 중앙정부부장 3년 이렇게 지내는데, 이 분이 박정희 정권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장 시절에 법무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하로 봤던 거예요. 검찰이라는 건 요식행위고 그냥 부하로 봤던 건데, 그것이 저희는 그래서 민주화의 역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민주화가 되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커져버린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주화가 되고 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이건 다 좋은 일들인데, 그러다보니 합법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이 거기 가 있더라, 이게 드러난다, 그런 말인 거로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세진 거네요, 신흥권력이네요, 어떻게 보면?
▷김희수> 그렇습니다.
▶정관용> 신흥권력이다 보니까 국정원이나 법원 같은 데는. 법원 같은 데는 재심 같은 것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 되었던 판결 같은 것을 바로잡고 있고, 국정원도 과거 자신의 잘못 같은 것 반성하고.
▷오창익> 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고.
검찰은 왜 자체과거사 정리 안 하나
▶정관용> 예,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검찰은 신흥권력이라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네요, 지금?
▷오창익>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 최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은 알아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경찰, 군대, 국가정보원 등은 자체적으로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실과화해위원회도 있었고요. 유독 검찰만 안 했습니다.
▶정관용> 그게 과거에는 나쁜 짓은 다른 기관에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오창익> 아닙니다. 검찰도 과거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고요, 그것은 저희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힘이 있으니까 이제 관철시켰던 거지요.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피해 입히는 것 아닌가
▶정관용> 민주화의 역설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민주화, 법치주의, 또 검찰의 정치적 독립, 우리사회가 소중히 지켜가고 또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다 해놓고 보니까, 과거에는 불법적인 권력들이 판을 쳤는데, 이제는 합법적 권력,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 하나 더 추가하신다고 하셨지요?
▷김희수> 예, 어찌 됐든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검찰의 진지한 과오를 반성하고 이걸 시정하기 위한 어떤 과거청산 노력을 안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정반대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항고하고, 또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몇 년씩 끌고. 다시 손해배상 청구하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중삼중의 고통을 지금 검찰이 오히려 거꾸로 국가권력의 피해자들에게 가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자신들이 잘못 해서 재판에 지게 된 거잖아요. 사실.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이 났으면 자신들이 잘못 한 건데,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희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지한 어떤 성찰이나 검찰이 해야 할, 어떤 법치주의 수호자,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요. 오히려 지금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지요. 어찌 됐든 본인들이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검찰에서 잘못한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거꾸로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기소하고도 승진보장되는 이유?
▶정관용> 혹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 가서 무죄판결이 나면 그 검사가 잘못한 거라서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검찰 조직 내에? 혹시 그런 게 검찰 조직 내에 있다면 무리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창익>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일반 청취자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 MBC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2008년 촛불집회 사건, 이런 경우에 무리한 기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결국은 다 무죄로 나왔지요. 그럴 때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 사건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전하고 승진했습니다. 피디수첩 사건 같은 경우 임수빈 검사라고 담당 부장검사가 이건 기소할 건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내니까 조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결국 임수빈 검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저항일 수도 있고, 하여튼 현실에서 진 건데요. 그리고 다른 부장검사에게 사건 배당해서 무리하게 기소했고 결국 법원에서 무죄 결정이 났지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역이랄까요, 그런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던 사람들이 더 영전하고 누구나 다 선호하는 보직으로 가게 되고.
▶정관용> 그래요?
▷오창익> 그럼요. 그래서 저희 책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실명과 함께 써 놓았습니다. ▷김희수> 그러니까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무죄를 받으면 감점하는, 1점, 뭐 1.5점, 그 경위에 따라서. 그런 제도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거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려면, 1심, 2심, 아마 PD수첩, 이 정권 끝날 때쯤에야 아마 대법원 판결 나올 텐데요.
▶정관용> 지금 2심 판결까지 나왔지요?
▷김희수> 예, 결국은 그러면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무죄가 확정되어야 벌점도 나가가거든요.
▶정관용> 아, 그러면 그 사이에 승진해버리는 군요?
▷김희수> 예, 그 사이에 승진해서 갈 데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치 정치권력이 의도하는 이런 것들을 천재일우의 승진기회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검찰 간부들 행태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지요.
▶정관용> 예, 그것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네요.
▷김희수> 예.
▶정관용> 그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검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이 되다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사례 한 두 가지만 들어보시면?
▷오창익> 미네르바 사건을 말씀드리지요.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에 글쓰기 하니까, 미네르바,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체포되어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결국 결정은 법원에서 무죄 나왔고, 전기통신기본법이라고, 사실 처벌사례가 거의 없는, 사문화된 조항 끄집어내서 처벌을 했지만.
미네르바 기소,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정관용> 기소를 했지요.
▷오창익> 예, 그런데 그 법률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심판이 났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검찰의 완전한 패배, 완패인데요, 저는 검찰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집회가 다음 아고라니 이런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정권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네르바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몸무게가 40kg이 빠질 정도였고요. 조사받을 때도 12시간씩 수갑 차가지고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심문이 아니라 고문이지요, 사실상. 그러니까 개인이 당하는 피해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영전하거나 승진하게 되고. 이렇게 수사를 잘못 할 때, 그 당사자가 당하는 고통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았지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또 하나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권한을 흔히 칼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게 잘 쓰면 국민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도 해주는 좋은 칼이 되지만, 잘못 쓰면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칼처럼 전락해버릴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사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유독 검찰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정관용> 사실 민생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고 그런 데에서 정말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은 사실 좋은 역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의 권력 유지, 내지는 강화를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더라?
▷김희수> 예,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적용을 하는 것은 검찰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우리 검찰청법에 의해서. 그런데 옛날에 가령 1980년대, 신군부 정권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을 하게 되면 이걸 업무방해 죄로 엮어서 구속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재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에 촛불시위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 조항에는 있는데 거의 적용된 바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시위를 도로점거와 같다고 전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전기통신법, 미네르바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검찰이 법률 적용을 해야 될 법률 전문가가 맞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개혁 의지 있긴 한 건가
▶정관용>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법원에서는 견제를 하기는 하네요. 재판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 어떻게 개혁해가야 할 것인가, 이번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리에 대한 특수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권 명문화, 전관예우 방지 금지 방안, 이런 것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냈는데, 이게 맥을 잘 짚은 겁니까?
▷오창익> 너무 엉뚱한 안들이고요, 그 정치권, 국회가 검찰 개혁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심지어 야당마저도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여당은 그래도 덕보는 게 좀 있는데, 야당은 별로 덕도 보는 것도 없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서전에서 검찰에 대해서 최대 암적 존재라는 표현도 썼고요,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검찰개혁을 못한 일을 뽑고 있거든요.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민주당도 엉뚱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수사청 같은 경우요, 민주당의 당론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입니다. 그런데 판검사만 유독 특별하게 수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관용> 원래 고위처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오창익>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대통령 친인척, 어쨌든 권력이 있는 곳에서 비리가 생기는 건데요, 그리고 이걸 또 대검 안에 가져다놓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대검 안에 있으면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건 서로 모순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경찰 수사권 같은 경우도 검찰청법에 있는 조문을 바꾸겠다는 건데, 실제로 수사는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법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 나와있고, 경찰은 그걸 보조하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검찰청법만 바꾼다는 건, 화장도 안 고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야가 합의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 정도 안을 냈는데도 지금 검찰은 발끈 하는 거 아니에요?
▷오창익> 그 부분이 더 화가 나는데요, 사실상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이익에 민감한 분들입니다. 뭐 파견나왔다, 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친정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지요. 또 연락도 긴밀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다 예상을 한 겁니다. 하나 주목되는 것이 대검 중수부 폐지 같은 건데,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던 겁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중수부가 사건 처리 거의 안 합니다. 지검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놀라운 안이 아닙니다. 엉뚱한 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검찰이 고검장 회의를 해서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고 이런 건, 잘 아는 분들이기에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대국민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정치를 한다?
▷오창익> 예.
▶정관용> 맥을 잘못 짚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맥을 짚으려면 무엇,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견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힘을 좀 빼고, 힘을 분화시키고.
▷김희수> 사실 저희들 책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새로운 안이라고 볼만한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중수부는 폐지해야 한다
▶정관용> 그래도 내용을 우선 좀 정리를 해보지요.
▷김희수> 일단은 저는 대검 중수부 폐지 안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수사청 같은 것이 필요한 이유가 명칭이야 어찌 됐든 간에 정말 권력과 유착되는 그런 비리, 국민적 의혹이나 공분을 살만한 사건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일단은 특별수사청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 소속의, 그러니까 독립성이 전혀 유지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맞는 지적인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별도로 독립된 고위공직자 수사처 같은 것이 필요하다?
▷김희수> 그러니까 인사뿐만이 아니라 예산, 이런 것, 그리고 어떤 검찰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수사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특위에서 나온 개혁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법조계 출신들이 격앙을 하면서 반대한다는 게 정말 같은 법조인으로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가 검사 출신이면 영원한 검사, 자기가 판사 출신이면 영원한 판사, 마치 무슨 종속관계도 아닌데도, 특히 법조인이라는 영역을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정말 전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집단 이기적으로 판사 출신은 법원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고, 검찰 출신은 검찰이 무슨 봉이냐는 식으로 대들고 이런 현실들이 사실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인지, 법조인으로서, 정말 국민에 봉사하는 그런 헌법기관인지 그런 생각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창익> 저는 아까 2부에서 원님 재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폐해가 크니까 검찰권을 독립시켜서 권력을 분점한 것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일 텐데, 이 원리가 적용되면 저는 검찰개혁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예 수사는 경찰에서만 할 수 있게 하고 .
▶정관용> 경찰의 수사권 독립?
▷오창익> 독립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들도 약간씩 견해가 다른데요, 제 견해만 말씀드린다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빠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것이 일본식 검찰심사회가 됐던지 간에 혹은 검찰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옴부즈만 기구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감시와 통제가 진행되고, 권한은 나누면 지금 같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나오는 무소불위의 폐해는 막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급진적인 안도 아니고, 무슨 혁명적인 안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정관용> 외국에 있는 사례들인 거지요?
▷오창익>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사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 일본, 미국, 어디든 좋으니까 그 한나라의 제도대로 우리가 바꿔보자.
▶정관용> 아, 이것 저것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창익> 그것도 거부하지요. 미국식으로 가던지, 아니면 독일, 독일은 검사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발 없는 머리거든요. 그런 머리로서, 전문가로서 고도의 판단만 합니다. 실제 일은 경찰관들이 다 하고. 그런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영국처럼 갈 거냐, 그런 걸 원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거든요.
▶정관용> 일본과 비슷하게 가자, 그래도 그것도 안 하나요?
▷오창익> 안 합니다.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시민적 참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오창익>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 대배심이라고요, 배심제 같은 것을 기소 단계에 가는 겁니다. 배심원이 23명이지요. 무작위로 추출해서 뽑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판단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축 중의 하나인데, 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설명만 들어야 한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검사만의 판단을 좀 보완하는,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민주적 제도이지요.
▶정관용>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건 좀 과격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겠네요.
▷김희수> 이 부분은 저희 필자들끼리도 사실은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책에는 언급을 안 해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관용> 김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희수> 저는 보완적, 보충적 수사는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기보다는,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해야 하고,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에게 이걸 넘기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준사법관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법률가답게 행동하라는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뺀다면, 의견일치를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경찰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을 따로 외부에 별도의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 설치하자,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견제 내지 감시 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보자, 이런 정도는?
▷오창익> 그것은 학계 일반이 다 동의하는 정도입니다.
▶정관용> 최소한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사실은 이런 정도 안들은 오래 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오창익> 그렇지요. 10년 넘었고요, 15년, 20년 정도 된 안들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오창익> 그게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거지요. 실제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 굉장히 많고, 야당도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들도요. 그리고 법무부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현실적인 힘도 크고요.
정치권에 검찰개혁을 맡겨 놓을 수 없는 이유
▶정관용> 답답한 게 말이지요, 지난번 스폰서 검사 일이 크게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특검까지 갔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여당도, 야당도 제가 분명히 인터뷰를 다 했어요, 여당도 야당도 그때는 분명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옛날에 이야기나왔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됐건 아니면 상설 특검이 됐건, 아,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의 실세 중의 한분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그 당시에 이거 꼭 해야 한다, 그런 발언들을 다 하셨거든요. 발언은 해놓고, 국회 열리면 그거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창익> 그래서 저희가 사실 책을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권에게 검찰 개혁을 맡겨놓을 수가 없다. 정치인들이 약점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검찰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거래하고 싶어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입장이 달라지고요. 특검 같은 경우도 여당일 때는 반대하다가 야당일 때는 찬성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 믿고 맡겨놓을 수는 없고, 맡겨놓은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래서 시민이 많이 알면?
▷오창익> 그래서 정치권을 견인하는 거지요. 어느 정당이건 간에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이 나오게 하고 그것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되게 하고, 그 공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국민들이 감시하고. 이렇게 됐을 때, 검찰개혁은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정말 문제인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거든요. 이 영역이 이제 시민들의 영역으로 와야된다는 겁니다.
▶정관용> 정치권에만 맡겨뒀었는데, 그동안 사법개혁특위 같은 것도 많이들 만들었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항상 만들기만 하고 결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정치권을 향해 압력을 넣자.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또 다 안 되지요. 이게 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지요? 검찰은 계속 저항하겠지요?
▷김희수> 검찰이 저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그래왔었고, 앞으로도 저항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당일 때 말 다르고, 야당일 때 말 다르고 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검찰에 합법적으로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분화시키고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 검찰로 만드는 거니까. 검찰의 힘이 더 세질 수 있어요. 국민의 신뢰에 바탕을 두면 더 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제대로 된 사회정의를 이룰 수가 있겠지요.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개혁이라는 말씀 덧붙여 주고 싶고요,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예, 감사합니다.
▷오창익> 감사합니다.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오지요, 안녕히 계세요.
“사법개혁안? 제 점수는요, 3.75점입니다” [한겨레21] 2011.03.25
[한겨레21] [초점] 사법개혁안에 낙제점 내린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4인
“전관예우 금지 방안은 그나마 긍정적 평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3월10일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판검사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대법관 6명 증원 △전관예우 1년 금지 등이 사법개혁안의 핵심이다. 사개특위 소속 ‘6인 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나온 이같은 개혁안을 4월3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쪽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개혁안 발표 직후 긴급 간부회의와 전국 고검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합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치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여야 지도부는 6인 소위가 자신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일을 너무 성급하게 벌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등 검사 출신 몇몇 인사는 “내가 핫바지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동안 검찰 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견해는 어떨까? 최근 발간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을 함께 쓴 4명의 저자가 3월14일 <한겨레21>을 찾아 이번 사법개혁안을 평가했다. 검찰 출신 김희수 변호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다.
4명의 전문가가 사법개혁안에 내린 점수는 낙제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3.75점(10점 만점)이었다. 김희수 변호사는 “입맛만 다신 개혁안”이라고 꼬집으며 가장 낮은 2.5점을 줬고, 하태훈 교수는 “중수부 폐지에 방점을 두면 그런대로 점수를 줄 수 있다”며 ‘가장 후한’ 5점으로 평가했다.
“차라리 지금 중수부가 낫다”
최성진(이하 최) 사개특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희수(이하 김) 사법개혁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은 권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핵심이다. 공직비리수사처든 특별수사청이든, 애초에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자고 한 의도는 검찰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서 ‘판사와 검사’로 수사 대상을 제한하면 검찰의 폭주를 제어할 수 없다.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2~3점 수준이다. 입맛만 다신 개혁안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오창익(이하 오) 나는 4점이다. 내용을 따지면 점수를 줄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사법개혁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태훈(이하 하)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방점을 두면 점수를 그런대로 줄 수 있다. 그런데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대검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빠진사실도 문제다.
서보학(이하 서) 나도 3~4점 정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일단 선출된 권력(국회)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검찰)을 입법을 통해 통제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더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을 모두 외면했다. 특별수사청만 해도 본질에서 빗나간 대표적 사례다.
최 특별수사청이 왜 문제인가.
서 애초 공직비리수사처에 대한 요구가 왜 나왔는지 국회가 헤아려야 한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 경제사범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한 건데, 사개특위 안은 마치 판검사 비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논점을 흐렸다.
오 아쉽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엉뚱한 제도다.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인데 대검 안에 설치하겠다는 것부터 이상하고, 왜 유독 판검사만 특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제도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선출된 권력과 맞먹는 검찰”
최 검찰 안에 설치하면 안 될 이유가 뭔가.
하 그러면 지금 중수부가 수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 안에서 독립성을 확보한다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오 오히려 수사 대상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수부는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만, 검찰이 하려고 한다면 삼성 관련 수사든 현직 대통령 형님에 관한 수사든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 특별수사청이 출범해 주로 판검사 범죄 수사를 맡고 나머지 사건은 국회가 넘겨주는 것만 하겠다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다.
최 검찰이 사법개혁안에 가장 반발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검찰 반응을 어떻게 보나.
김 어느 조직이든 의견을 밝힐 수는 있다. 다만 우리 검찰에게도 그런 자격이 있는지 검찰 스스로 반문해봐야 한다. 검찰은 법률로 보장받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촛불시위였다. 3천 명 가까운 사람을 기소하면서도 시위 참가자나 민간인, 심지어 변호사를 폭행한 경찰에 대해서는 겨우 단 한 건만 기소했다. 여대생을 군홧발로 폭행한 의경이었는데, 그나마 약식기소였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검사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경찰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미 권력의 풍향계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구성해 올리면 이를 뒤집을 생각도 못한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오 개혁안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고검장 회의를 열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게 오늘날 검찰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태다. 검사라면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인데, 개혁안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전면 거부’ 식으로 나오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대응이다.
최 검찰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
김 입법 기능은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다.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귀속돼서는 안 된다. 만약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머뭇거린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 검찰은 이미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 ‘6인 소위’의 발표 직후 김무성·박지원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물러섰다. 여당 안에서도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이 반발하는 등 분란이 생기고 있다.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오 사법개혁안이 적어도 여야 합의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의 대응이 흔들어버렸다. 검찰의 정치적 대응이 성공한 것이다.
서 검찰이 선출된 권력과 맞먹는 대응을 한 거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위상과 파워를 보여줬다.
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나.
서 사개특위 개혁안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달라질 게 전혀 없다. 수사권에 관련한 기본법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196조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걸 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 53조, 즉 검찰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항이라 삭제하는 게 당연하다. 검사에 의한 수사 왜곡을 막고 경찰이 검사 비리도 수사할 수 있게 하려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요구와 검찰청법 53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발전한 ‘전관의 기술’ 막을까
최 법원개혁안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하 사법부의 기분만 나쁘게 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관을 6명 증원해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지금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서 법원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급심을 강화해 무익한 상고심을 억제하는 대신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법원개혁안은 나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최 사법개혁안 가운데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없나.
하 전관예우 금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최종 근무지의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는데, 사개특위가 내놓은 합의안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도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운영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시민위원으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검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관예우 금지 방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했으면 한다. 법원과 검찰에 있는 사람은 반대하겠지만, 일선 변호사는 오히려 찬성한다. 전관예우 때문에 수임료가 비싸지고 사법 불신이 심해진다. 상대 쪽 변호사가 전관 출신인데 만약 판결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나. 더 근본적으로는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이 바뀌면서 ‘전관의 기술’도 발전했다. 전관의 경력을 갖고 일반 기업에 채용되기도 하고 로펌에 들어가기도 한다. 가령 고등법원장을 지낸 전관 출신 변호사라면 수임료로 1년에 20억원 정도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서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상식을 복원하는 것이다.
김 전관예우 금지 방안의 의도는 좋다. 다만 문제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우리처럼 일일이 선임계 내고 변론요지서 내면서 사건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거의 구두변론이다. 예컨대, 자신이 검사장 출신이라면 해당 사건 담당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잘 좀 봐달라고 말하는 식이다. 그러면 해당 검사장은 담당 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주임검사를 차례로 불러 이야기하는 시스템이다. 흔적도 남지 않는다. 사법개혁안이 전관예우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뜻을 아나”
최 사법개혁안이 과연 4월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보나.
김 불가능할 것이다. 입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 시도하지 않았다. 이번에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건 검찰에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 상당히 어렵다. 합의안이 나오자 여야 모두 다른 소리를 내놓고 있어 4월3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것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4월 재보선도 있다.
오 민주당의 역할이 아쉽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검찰 개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숱한 논의를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이 너무나 아쉽다.
검찰, 한때는 군.경찰보다 무력했다
[서평]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을 읽고 / 김종진(2011.03.24)
'검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의(justice)를 위해 강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불철주야 애쓰는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마땅하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대 기업이나 정권의 범죄행위를 목숨 걸고 파헤치는 멋진 검사가 종종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등 해괴망측한 용어가 먼저 떠오른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의로운 검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검찰이 그러한 검사를 양산하고 그 활약을 거들어줄 만한 조직인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국민의 실생활과 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의 배후에 검찰의 검은 칼날이 번뜩거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이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수직 하강하고 말았다.
큰소리 치던 검사들, 지금은 정권의 주구가 되어
우리는 노무현이 대통령이던 시절 전국에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를 기억한다. 그때 대통령 앞에서 큰소리치던 젊은 검사들과 이명박 정권의 주구가 되어 충성을 다하는 지금 검찰의 모습은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검찰이 보호색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그 모습을 달리하는데 우리는 익숙하다.
하지만 한번쯤은 의구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 어떤 조직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이 왜 대통령에 따라 태도가 달라져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의 의중을 좇아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고 힘 조절을 해가면서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가. 검찰이 상명하복의 구조를 지닌 거대한 권력 집단인 것도 문제지만 그 권력의 정점에 선 게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이라면 법치주의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사회 정의를 기준으로 때에 따라서는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정치인과 대통령에게도 칼날을 겨눌 줄 알아야 제대로 된 검찰일 터다.
그런데 거꾸로 대권에 영향을 미치고, 현직 대통령을 조직의 두목으로 섬기며 권력의 눈 밖에 난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칼날을 드리우는, 한낱 백정 노릇을 하는 현재 검찰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그 대가로 검찰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상식과는 동떨어진 검찰권 행사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모인 네 사람이 1년 반에 걸쳐 집필한 책이다.
검찰 개혁의 첫 걸음은 그들을 아는 것
이 책 1부에서는 검찰 역사 63년을 되짚었는데 여기서 검찰의 위상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검사로서 소신을 지키다가 재판도 없이 총살을 당한 박찬길 검사 사건만 보더라도, 그 당시 검찰이 경찰, 군인에 비해 입지가 좁고 무력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승만 정권을 지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지나면서 검찰은 옳은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려는 몇몇 소신 있는 검사의 싹을 잘라가며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그 대가로 서서히 권력의 저변을 확대했다. 눈덩이 굴리듯 커진 그 권력은 전 세계에 예를 찾을 수 없는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검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수사 지휘권, 영장독점청구권,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이 집중된 현 상태를 우리나라 국민은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검찰제도가 모본으로 삼은 대륙법계 국가의 검찰제도와 식민지 시절 그대로 물려받은 일본 법체계에서도 검찰에 이토록 많은 권한이 집중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저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그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독점한 데 반해 검찰의 권한 남용과 비리를 제재할 만한 장치는 전혀 없다. 임기와 소추 제도로 그 권한 행사의 한계가 설정된 대통령에 비해 보더라도 말이다. 과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권을 유린하고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부실 수사 등의 방법으로 덮어두는 식으로 정권의 편에 서기도 하며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잔인한 비수를 들이댈 수 있는 발판이 제도로 보장된 셈이다.
외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검찰 내부에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살아 있어 각각의 검사가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담당 사건을 처리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 구조상 드라마에 나올 법한 정의로운 한 사람의 검사를 기대할 수 없다.
검찰 개혁 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있었으나 늘 난항을 겪어왔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것도 문제이겠으나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여론이 모이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국민 대다수는 이것이 검찰에 의한 타살이란 점을 인식했다. 전 대통령마저 넘어뜨린 검찰의 서슬 아래 일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범당한 일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비일비재하다.
검찰공화국으로 몰락해가는 현실 외면해선 안돼
어느덧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권력을 만들어내고, 또 스스로 세운 그 권력에 협조하고 심지어 그 권력 핵심부를 장악하면서 이 나라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검찰공화국'으로 몰락해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이 책에서는 형사법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많은 사례와 통계를 통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독점청구권 등을 독점하며 남용하는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거창한 듯 보이지만 저자들이 검찰에 과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 개정, 제도 개선은 둘째치고 우선 현행법과 기본 원칙이라도 지키자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더불어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식을 말하는 것조차도 급진좌파로 몰릴 수 있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이는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확신이 이 책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의 거칠 것 없는 칼날 아래 도둑맞은 권리를 되찾자는 선언이다. 변화는 웅성거림에서 시작된다. 우선 시민들이 검찰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고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웅성거릴 때 어느 누구도 제재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검찰 권력은 시민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세를 버리고 다시 국민의 봉사자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저자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 출판사 삼인
대한민국의 검은 조직, 검찰을 말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형사법학자, 실무가, 운동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검찰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온 저자 4명이 모여 검찰 세계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낸 책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각 대통령 정권의 흐름에 따라 검토해보고,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검찰의 현재에 대해 조명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려준다. 검찰의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검찰이 경찰과 감사원 등과 달리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 탐구한다. 법의 기본 정신을 넘어선 검찰의 권력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은 조직, 검찰을 말한다
2010년, 우리 사회에는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MBC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문제 검사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오늘날 검찰의 이미지를 통칭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돌기 전부터도 여러 사건에서 검찰의 파행적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이미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접은 지 오래다. 검찰은 어느덧 국회에 이어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을 ‘떡검’을 넘어 ‘떡껌’으로까지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본디 사법 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기관이다. 검찰은 별정직 공무원이면서도 스스로 준사법기관으로 인식되길 원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외압이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검찰에 왜 ‘떡’ ‘섹’ ‘스폰서’ 등 민망한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어 통용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검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국민의 실생활과 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의 배후에 검찰의 검은 칼날이 번뜩거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과연 이명박 정부 때만 유독 파행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고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나 실무자, 언론 등은 나서서 국민의 궁금증과 의혹을 풀어주지 않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은이들은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깨고자 평소 검찰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왔다. 대학 강단에서, 때론 인권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또『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리고 검찰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알리고 함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1년 반에 걸쳐 이 책을 집필했다.
검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본연의 책무를 넘어 국민 여론의 심판관으로 행세하며 임기도 없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기까지, 검찰에는 60여 년의 역사가 있었다. 이 책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밝혔다.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때로는 독재의 주구로, 때로는 인간 파괴를 조장하는 법률 기능공으로 고문 사건, 조작 사건을 은폐하고 엄호하면서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주요 사건 중심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옳은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려는 몇몇 소신 있는 검사의 싹을 자르면서, 정의의 수호자라는 소임을 외면한 채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그 대가로 서서히 권력의 저변을 확대해온 것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마음껏 써왔다. 죄가 없는 게 뻔해도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감행해서 당사자를 괴롭힌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가령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검찰은 이미 사문화된 조문을 끄집어내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그를 기소한 법률적 근거인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위헌법률이 되었으니 검찰의 패배가 분명하다. 하지만 정권의 의중을 좇은 충성의 대가로 검찰 조직은 기득권을 보장받고 사건 담당자들은 승진하여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정의(定義)하는 권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글쓰기도 검찰권 행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일종의 공포감을 심어준 것이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든 말든 수사와 기소권이 발동되면 피고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분위기가 형성된다. 국세청에 대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항소심을 취하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때만 해도 그렇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배임죄』를 이유로 정연주를 기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 죄가 될 수 있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대로 기소를 감행했고, 정연주는 당연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정연주는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정연주 전 사장과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정연주가 통합방송법을 근거로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해임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사퇴 압력에 굴하지 않자 정연주에 대한 먼지털이식 내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별다른 비리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니 검찰은 대통령이 정연주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다. 전형적인 표적 수사다. 한편 『이명박 정부 최고의 파트너』 답게 대통령 사돈 기업 봐주기(효성그룹 사건), 대통령 친구 봐주기(천신일 사건), 공권력의 민간인 불법 사찰, 경제권력 봐주기 등 노골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해 국민의 빈축을 샀다. 검찰이 이러한 파행적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제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에서는 한국의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도 막강한 데다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사권을 검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데다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법원의 판단에 앞서 검찰이 재량으로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영장청구에서부터 기소까지 모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모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이 정치권과 결탁해 표적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하거나 스스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ㆍ구조적인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검찰 바로 세우기
한편, 법무부를 장악하고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국회를 장악하다시피 한 것도 검찰 세력들이다. 한쪽은 현직 검사, 다른 한쪽은 전직 검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검찰인가 국회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한 식구나 다름없이 똘똘 뭉쳐 있다.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환경을 바탕으로 검찰 세력의 권력욕이 우리 공동체의 안정성과 법의 지배를 파괴하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폐쇄적인 엘리트주의, (형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버무려져 검찰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법조인 출신은 모두 59명이고 이 중 검사 출신이 22명으로 가장 많다. 판사 출신은 17명, 검사, 판사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은 19명, 법무사 출신이 1명이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위상과 역할이다. 국회의장(박희태), 한나라당 전ㆍ현직 대표(강재섭, 안상수)와 전ㆍ현직 사무총장(권영세, 원희룡), 최고위원(홍준표), 선거관리위원장(김기춘), 중앙위원회 의장(최병국) 등 한나라당에 포진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면면은 화려하기만 하다. 성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최연희(무소속)나, 『대구의 밤문화』 운운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선고받은 주성영도 검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들은 집권 여당에서 가장 확실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고 검찰 문제에 있어 가장 유능한 로비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검찰을 이용해 집권과 정권 유지를 하려는 권력층과 그에 호응해 충성을 맹세하고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검찰이 쥐락펴락하는 형국이 계속될 것이다. 이는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몇몇 검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검찰 바로 세우기』가 시급한 까닭이 여기 있다.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에서는 이미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을 이야기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권 강화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검찰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타율적 개혁을 강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무소불위 검찰'에 메스를 대다 [연합뉴스] 2011.02.27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최대 정치스캔들로 꼽히는 '록히드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 최고권력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던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검찰총장)이 한 말들이다.
요시나가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극도로 경계했으며 엄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실천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정치권력을 향해 칼을 빼는 것이 쉬울 리 만무하다. 하지만 용기 있는 검사들은 사법 정의를 드높였고 역사를 바꿨다.
한국 검찰은 어떨까. 사법 정의는커녕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신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 276쪽, 1만3천원)은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는 모두 검찰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실무적인 수준의 단편적인 것들 뿐이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제도이기보다는 식민지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세력의 실체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검찰 권력을 통제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한다.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서교출판사 펴냄, 360쪽, 1만2천900원)를 펴냈다.
김 변호사는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각종 법조 병리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김 변호사의 비판은 거침없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스폰서 검사,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 등 판검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사법 현실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매섭게 질책한다.
한국 검찰 문제점을 샅샅이 파헤치다 [아시아투데이] 2011.02.28
우리나라 검찰 조직의 문제점에 관해 샅샅이 파헤친 책들이 독자와 만난다.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각종 법조 병리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가 출간됐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 276쪽, 1만3000원)’의 저자는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는 모두 검찰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실무적인 수준의 단편적인 것들뿐이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제도이기보다는 식민지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세력의 실체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검찰 권력을 통제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서교출판사 펴냄, 360쪽, 1만2900원)’는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가 펴냈다.
김 변호사의 비판은 거침없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不義’를 휘두르는 판검사 [문화일보] 2011.03.04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김희수·서보학 오창익·하태훈 지음 / 삼인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김용원 지음 / 서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장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그렇다면 ‘불의(不義)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나올 만하지 않은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이 같은 주제에 걸맞은 책이다. 판검사와 변호사 등 소위 ‘정의’를 다루는 사법체계의 종사자들이 오히려 ‘무엇이 불의인가’를 증명하는 역설을 보여준다.
우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스폰서 검사’를 넘어 ‘떡검’, ‘섹검’으로까지 불리는 검찰의 현주소와 지난 시절의 역사를 샅샅이 들여다본다. 나아가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과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헤친다.
책 1부 ‘검찰의 길을 묻다-검찰의 역사’는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던 군사정권 시절 독재의 주구로 활약한 검찰의 진면목을 까발린다. 고문사건,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엄호하면서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가감없이 주요사건 중심으로 보여준다. 몇몇 소신 있는 검사의 싹을 자르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그 대가로 서서히 권력의 저변을 확대해온 검찰 조직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에선 한국 검찰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도 막강한 데다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같은 모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이미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을 이야기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권 강화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타율적 개혁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의 저자는 지난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펴내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김용원 변호사다. 그는 이번 책에서 스폰서들에 놀아나는 판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아울러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들, 구속영장 기각에 맛들인 판사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우리 사법현실을 매섭게 질타한다.
저자는 “개인으로서는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두 권의 책을 통해 한국 사법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읽는 이로선 씁쓸함을 넘어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다스리기 힘들겠지만 꾹 참고 일독하기를 권한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법치국가’의 토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만한 권력' 법원과 검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한국일보] 2011.03.04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지음/삼인 발행ㆍ276쪽ㆍ1만3,000원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 발행ㆍ360쪽ㆍ1만2,900원
숱하게 욕을 먹지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직업을 들라면 판ㆍ검사가 첫손에 꼽힐 듯하다. 그들을 향한 비판과 분노보다는 선망의 눈길이 더 강한 탓일까. 대한민국 판ㆍ검사들은 막강한 권한 만큼 맷집도 강해 웬만한 비판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검찰 법원의 비뚤어진 행태와 그것을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들을 작정하고 비판한 두 권의 책이 나란히 나왔는데, 서글프게도, 반가운 마음에 앞서 또 한 번의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먼저 든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으로 조롱받는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고 개혁 대안을 제시한다.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함께 썼다.
1부에선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오욕으로 점철된 검찰의 역사를 주요 사건 중심으로 훑는다. 2부에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독점기소권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 법적 권한뿐 아니라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파헤친다.
3부에선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시민의 감시와 사법적 통제 등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책 머리에 "이 책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한다"고 썼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판ㆍ검사들을 향한 독설과 도발적인 문제제기들로 가득하다. 검찰 출신인 김용원 변호사는 93년 검찰 조직의 비화를 다룬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발간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 그는 개인적 인품과는 관계없이 "직업적 이익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판ㆍ검사들을 향해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꼬집는다.
특히 법정구속 영장실질심사 등 흔히 정의의 실현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여겨지는 제도들이 실은 판사들의 권력 과시일 뿐이라고 비판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KBS의 김미화 고소 등 일련의 사건들을 '표현의 자유 유린'이란 관점에서 되새기고, 김영삼 정권 당시 전두환ㆍ노태우 재판의 법적 문제점을 파헤치며 '전형적인 정치재판'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의 주장을 다 수긍할 수는 없겠지만 정의와 상식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던져 준다.
사법 정의 지키고 있나? 검찰 내부 신랄한 비판 [대전일보] 2011.03.04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2010년 우리 사회에는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이러한 말들이 나돌기 전부터도 여러 사건에서 검찰의 파행적인 모습을 본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사법 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검찰에 왜 국민들은 의혹을 눈길을 보내게 된 것일까?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김희수 외 지음·삼인·276쪽·1만3000원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최대 정치스캔들로 꼽히는 ‘록히드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 최고 권력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던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검찰총장)이 한 말이다. 정치권력을 향해 칼을 빼는 것이 쉬울 리 만무하다. 하지만 용기 있는 검사들은 사법 정의를 드높였고 역사를 바꿨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어떤가. 검찰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중 하나다.
이 책은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제도이기보다는 식민지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세력의 실체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360쪽·1만2900원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각종 법조 병리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김 변호사의 비판은 거침없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스폰서 검사,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 등 판검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사법 현실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매섭게 질책한다.
그가 수사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내부 고발’에 가깝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나는 개인으로서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검찰 엘리트주의는 패거리 문화 [세계일보] 2011.03.04
최근 신임 사법연수원생들이 입소식 참석을 거부하고 법무부의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해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권력기관인 검사를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따라 임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의 세습을 초래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이들이 집단행동까지 나서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권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해주는 것 같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들은 '최우선 기득권층'이며 선망의 대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도 인간이기에 속칭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지 모른다. 최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돼 주목을 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서보학·오창익·하태훈 공저/삼인/1만3000원
우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저술한 책이다.
저자들은 검찰 조직에 가혹하리만치 비판의 날을 세운다. 검사들은 초임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 엘리트주의는 패거리 문화로 연결된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외부의 시선 따위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영역에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 관대한 것도 패거리 문화에서 비롯된다. 지난해엔 유난히 검찰 관련 스캔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자신들에겐 무디기만 하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이 '그랜저 검사'에 관련된 검사장과 부장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대표적 사례다.
통상 검·판사들은 고생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검사로 임용된다. 검사 개개인으로 따지면 서민 출신이 적지 않고, 양식 있고 경우에 밝은 선량한 시민이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패거리 문화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에서건 출세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말릴 수 없다지만, 브레이크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다. 왜 그럴까.
저자들은 한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케케묵은 사법제도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요, 일본에선 낡은 검찰제도가 이미 뜯어고쳐진 지 오래지만 우리만 구식 그대로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으로 사회 각 분야는 적지 않게 개선됐지만 유독 사법제도만 기득권의 아성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보 수집, 내사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인다. 표적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셈이다.
언제든지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은 무엇인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시민의 사법 통제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집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검찰 위의 조직을 만들려다 집단 반발에 부닥쳐 흐지부지했다. 그래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1만2900원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잘 알려진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가 쓴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갖가지 법조 병리를 고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에게 놀아나는 판검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두 책의 저자들은 거듭 집권자의 개혁 의지를 강조한다. 사법적 정의를 세우려면 집권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한겨레] 2011.03.04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지음/삼인·1만3000원
청와대·법무부와 결탁·조직 논리로 무장한 '무소불위 권력 집단' 당위성 설파 필요성 "대검중수부·고검 폐지…독점 권한 쪼개야"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권력. 한국 검찰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검찰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다. '무소불위'는 이 나라 '검찰'이란 말 앞에 착 달라붙는 형용어구가 되었다. 수사권 독점.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 공소 유지권.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공소 취소권. 기소권 독점. 기소편의주의라는 이름의 기소 재량권. 영장청구권 독점.
세계 어느 나라에 견줘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한국 검찰은 독점하고 있다.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도 막강한데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법률이 정하지 않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일정한 '정치적 독립성' 노력을 보이던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급속하게 '권력의 손발'로 되돌아갔다. 그 위세는 커졌지만, 국민은 검찰을 믿지 못한다.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스폰서 검사"에서 "그랜저 검사", "정치검찰", "최대 암적 존재"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중 제대로 하지 못한 일 중 가장 큰 것을 꼽는다면 필경 검찰 개혁일 것이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했으되 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의 퇴임 뒤 지켜지지 않았고, 끝내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노무현 자서전 < 운명이다 > ) 이명박 정부하 검찰의 행태를 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절규했다.
이제 국민이,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만 한다. 형법학자와 변호사, 인권운동가 네 명이 모여 이 책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을 쓴 이유다. 이들은 말한다. 검찰 개혁은 진보적 개혁도 다른 무엇도 아닌 '민주화'의 과제다.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 할 미네르바 사건, 피디수첩 사건 등을 통해 검찰은 법률이 정한 역할을 넘어서 스스로가 가치와 사회정의를 판단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고 이 책은 진단한다.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는 겉보기엔 '검찰 완패'지만, 실상 검찰은 "미네르바처럼 인터넷공간에서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글쓰기를 하면 언제든지 수사망에 걸려들어 구속되고 재판에 설 수 있다는 교훈을 네티즌 일반에 전달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정부(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조직이 어찌하여 '검찰공화국'임을 실감케 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나.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앞서의 유례없는 독점 권한들이 주어진 데 있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은 이 독점 권한은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권력은 나눠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검찰권은 통제되고 감시돼야 한다. 기소권은 검찰이, 수사권은 경찰에 줘야 한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영미법 국가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분리시켰다. 독점 부작용 방지다. 프랑스는 기소권의 일부를 판사가 갖고 있다. 독일은 기소편의주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 법정주의를 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도 재고돼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발사건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검찰이 사실상 한 개 중앙부처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현행 법률상 독점 권한들 외에도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비대해진 검찰의 자체 조직 논리가 숨겨져 있다. 검찰은 모두 한몸이라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행정은 총장 1인에 집중돼 있다. 그 1인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강력히 중앙집권화돼 있다. 검사동일체 논리는, 각각의 검사가 하나의 독립적 관청이어야 한다는 법집행기관의 기본 취지를 파괴하고 개별 검사의 소신 수사를 가로막는다.
이뿐이 아니다. 외청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자체가 검찰조직에 장악돼 있다.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인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장관·차관·실장과 국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 각 부서 과장·실무 책임자도 대부분 현직 검사들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에 의한 법무부 장악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하급기관 종사자들이 상위기관을 거꾸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완벽하게."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은 말한다. 법무부가 검사들의 손에서 놓여날 때, 정확히 표현한다면 법무부가 검찰에서 독립될 때 법무부도 '검찰을 감독·지휘하는'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이원화를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검사들에 장악된 법무부 조직을 문민화하여 주요 보직을 점차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은 검찰청을 법무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해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법무부를 차지한 검사들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 '법무부 문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권의 분권화, 내부적 권력 분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말한다. 대검 업무는 지검과 중복되는 만큼 중수부, 마약조직범죄부 등 업무는 지검으로 이관하고 대검은 덩치를 줄여야 한다. 사법부도 아닌데 법원의 고법을 흉내내어 만든 고검 역시 폐지돼야 한다. 특히 '검찰총장의 직할부대' 대검 중수부의 폐지 필요성은 노 전 대통령 사망사건 이후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책은 말한다.
지은이들은 중수부 폐지 등 방안과 함께 검찰 및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 기구를 통해 행정부, 사법부, 검찰 비리를 통제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말한다.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검찰을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은 민주화투쟁과 닮았다. 원래 국민의 것인 그 권한을 되찾아 오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면 뭐가 민주화겠는가?"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을 쓴 이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다. 모두 3부로 돼 있는데, 1부는 해방 이후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2부에선 검찰 조직의 현재를, 3부는 검찰 개혁의 과제를 썼다.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기에 경찰의 위세에 눌렸던 검찰이 어떻게 노태우 정권을 발판 삼아 발돋움했는지와 함께, 1950년 권력(이승만)이 야당 탄압을 위해 조작한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임된, 정치 중립을 위해 싸운 단 한 명의 검찰총수(김익진 검찰총장)도 만날 수 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 외 | 삼인) [경향신문] 2011.03.04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으로 불리는 검찰의 실체를 밝히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 1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어 2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수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등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결탁해 표적수사, 부실수사, 봐주기수사를 하거나 스스로 정치에 개입하는 제도적·구조적 여건을 갖는다는 것. 이에 따라 3부에서는 검찰권력 통제방안을 제시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등의 제어장치를 통해 검찰을 혁신할 것을 주장한다.
권력 검찰 오욕의 역사 [서울신문] 2011.03.05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로스쿨에 부유층, 고위층 자제들이 많은데 학장 추천으로 검사를 뽑을 경우 기득권층 대변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예비 법조인들의 주장을 그릇됐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얼마 전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2013년 부터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현직 외교부 수장이 자신의 자식을 편법으로 외교관에 임용하는 게 우리나라이고 보면 예비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사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론은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겠느냐는 것. 이게 한국의 검찰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적 위상이다.
현실에서 검찰의 위상은 남다르다. 법무부 외청이면서도 여느 행정부처와는 ‘차원’이 다르다. 같은 고등고시에 합격해도 5급 사무관에 임용되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자와는 달리 3급 부이사관에 임용된다. 출발 단계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급여가 보장된다.
그런데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가 끊임없이 나온다. 원래 일부 문제 검사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요즘엔 검찰의 이미지를 통칭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왜,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까.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은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전체적으로 책은 검찰 60여 성상의 영욕의 역사 보다는 오욕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들은 “우리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책은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특히 ‘반공’을 앞세우던 군사정권 시절,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에 아부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3부에선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1만 3000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 외) [부산일보] 2011.03.05
대학 강단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저자 4명이 검찰의 실체를 알리고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삼인/1만3천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주간경향] 2011.03.10
검찰은 법질서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주구인가. 책은 검찰의 실체를 밝히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1부에서는 정권의 요구에 충실했던 검찰의 역사를, 2부는 검찰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3부에선 검찰 권력 통제방안을 제시했다.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지음·삼인·1만3000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서보학·오창익·하태훈 지음, 삼인(02-322-1846) 펴냄, 1만3천원) [한겨레21] 2011.03.11
사법 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책무를 가진 검찰은 어느덧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잡았다. 미네르바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외압이나 유혹을 자유롭게 집어삼키는 검찰의 검은 칼날에 서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해온 이들이 모여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발간 [법률신문] 2011.03.15
김희수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교수등 4인 공저
검사출신 변호사와 형법학자, 인권운동가 등 4명이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검찰의 미래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책을 펴냈다.
김희수(52·사법연수원 19기·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공저로 최근 검찰조직에 가혹하리만치 비판의 날을 세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도서출판 삼인)’을 발간했다.
이 책은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 영장청구권 독점 등 막강한 권력으로 무장한 채 정권의 시녀 또는 협력자로 기능해온 검찰의 불행한 역사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창설 이듬해였던 지난 1949년 임영신 상공부장관 독직사건에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진행해 기소하는 성과를 내며 기개를 보였던 검찰이 이후 급속히 정치검찰화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저자들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완화와 검찰 내부의 민주화,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감시강화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 외 지음/삼인 펴냄) [시사IN} 2011.03.16
만인으로부터 '떡' '섹' '스폰서'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어 통용되는 기관, 검찰. 저자들은 이러한 검찰의 실체를 시민에게 알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비정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대한 제어장치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 외 지음/ 삼인/ 276쪽/ 1만3000원) [주간동아] 2011.04.04
검찰 권한과 조직의 문제성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한 책. 법조계에 종사하는 저자 4명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권력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검찰 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내가 쓴 책/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로스쿨)]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법률신문] 2011.04.04
검찰공화국,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바꿔 부르는 이유는 권력이 검찰에게 있고 그 권력의 칼이 힘없는 국민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혐의가 있어도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진실은 묻혀버리고 정의를 세울 수 없게 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다투어 볼 수도 없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발견의 열쇠를 쥐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때로는 검찰 혼자 문을 열어 살짝 안을 들여다보고 그냥 닫을 수도 있어 국민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감행하면 무고한 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검찰을 권력기관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폐쇄적 조직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그 권력행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힘겹게 지켜오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어야 할 검찰이 보수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예속되어 가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최후 수단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이 이미 권력화된 검찰에 의해 최우선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의 과잉형사범죄화로 시민들은 기본권 행사조차 주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검찰 감싸기’로 묻혀 개혁을 추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책을 내게 된 것이다. 함께 책을 쓴 이들은 평소 검찰개혁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왔다. 대학 강단에서, 때론 인권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또 여러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언론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검찰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은 민주화투쟁과 닮았다는 신념으로 이 책을 썼다. 원래 국민의 것인 그 권한을 되찾아 오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면 뭐가 민주화겠는가? 이제 국민이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형법학자와 검사출신 변호사, 인권운동가 네 명이 모여 이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이유다.
이 책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와 검찰권한의 실체를 파헤쳐 검찰의 조직과 권한이 어떠해야 하는지 검찰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사법개혁논의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대안들이다. 그래서 책제목도 미래지향적이다. 검찰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의 배열을 잘 살펴보자.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그러해야 하겠는가, 미래에는 검찰도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민주화되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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