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동물농장 개들"이라는데...
검사출신 변호사의 법조계를 향한 직격탄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김동수 2011.07.20
목사들 사이에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같은 교회 목사와 장로, 평신도가 한 날 한 시 죽어 천당에 갔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신발을 벗고 뛰쳐나와 맨 먼저 목사를 안고 목놓아 울었고, 옆에 있던 장로를 보더니 잘 왔다면서 안아 주었다. 옆에 있던 평신도도 안아 주면 잘왔다고 환영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손만 잡고 천국 안으로 들여 보내주었다고 한다. 세상에 살 때도 목사와 장로가 대접받았는데 천당에 와서까지 대접 받는다며 억울한 생각이 든 평신도는 베드로에게 따졌다.
"베드로님 목사님과 장로님은 세상에서 대접받았는데 목사님은 울면서 안주고, 장로님은 잘왔다고 말해주고 나는 손만 잡아는 주는 것입니까. 천국에도 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섭섭합니다."
"네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목사가 천당에 온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 얼마나 눈물나게 반갑지 않겠나. 장로는 1년만이고, 평신도는 만날 오니 손만 잡아 주는 것이다."
판검사는 천당에 못가
우스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다는 말이다. 목사는 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으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천당에 갈 수 없는 직업군이 또 있으니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그들이다. 판검사들은 펄쩍 뛸 일이지만 검사 출신이 말했기 때문에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을 듯하다.
"터무니없는 오판을 저질러 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잘못이 백일하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결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역시 이 나라의 판사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산이다. 그러니 천당에 이 나라의 판사는 없다…힘깨나 쓰는 사람들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허구한날 시원찮은 인간들로 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러니까 천당에 이 나라 검사가 있을리가 없다."
-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84쪽
이 책을 쓴 이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노역 및 비리를 파헤쳐 전두환 정권에 타격을 주고, 부산지하철 비리 사건, 울산공해 사건 등 1980년대 이후 굵직굵직한 사건을 파헤친 검찰 출신 김용원 변호사다. 그는 지난 1993년에는 검찰 재직 때 비화를 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을 펴내 20만부 이상 팔렸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검사 출신이 법조계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글쓴이는 예리하게 법조계가 '권력'을 빙자해 법과 정의로운 누리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권력이 되어 "판사는 죄 없는 자에게 죄 있다. 죄 있는 자에게 죄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고, 검사는 죄 있는 자의 죄를 외면하고, 죄 없는 자의 죄를 만들어 기소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며 "판검사들은 그런 거창한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권력행사를 즐긴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판검사가 만든 전관예우 '국제특허', 괭이질 한번에 월급 10배, 100배
권력이 권력인 이유는 '돈'과 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 판검사들은 옷을 벗은 후 오히려 더 큰 돈을 번다. 그것이 바로 '전관예우'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장에 내정했다가 낙마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대검차장 퇴임 후 7개월 동안 7억 원을 벌었고,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착수금은 3억 원에 성공보수 9억9000만 원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관예우다. 이런 전관예우에 대해 글쓴이 비판은 예리함을 넘어 적나라하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노다지 광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판검사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노다지 광산의 매장량도 비례해 많아진다.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그 광산에서 노다지를 캐기 시작한다. 괭이질 한번에 한 달 월급 10배, 100배를 캐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 판검사가 만든 전관예우라는 노다지 광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국제특허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돈을 밝힌다.(60쪽)
고위직에 있었던 판검사일수록 "노다지 광산 매장량"도 많다는 표현은 법과 정의를 사명으로 삼는 법조인이 아니라 자본권력과 결탁하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경고이다. 판검사는 아니지만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사태로 재취업 길이 막히자 홈쇼핑 임원급인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왔는 데 이래저래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지 못하는 장애물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들어 표현의 자유는 박탈 당했다. '미네르바'가 예이다. 나 역시 다음 <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비판한 '일본 사람에게 비수꽂은 조용기, 목사 자격 없어'와 지난 4.27 재보선 기간 중 엄기영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를 원전관련 발언을 비판한 '줏대없는 엄기영 13일 만에 "삼척원전 찬성"에서 "반대"로' 등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 되어 삭제한 적이 있다.
권력자는 동물농장 돼지, 판검사는 동물농장 개
글쓴이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 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고 비판한 후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동물농장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을 개들의 이빠이나 발톱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판검사들 개들을 동원해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118쪽)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를 '돼지'에 비유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글쓴이가 검사 출신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자신들을 돼지에 비유했는데도 대한민국 판검사들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 책이 지난 3월 15일에 나왔으므로 벌써 넉 달이다. 그렇다면 판검사들은 자신들이 돼지임을 인정한 것일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요즘 '김여진법'으로 더 알려진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때문에 탁현민 교수(성공회대), 조국 교수(서울대), 김창남 교수(성공회대), 작가 공지영씨, 영화제작자 김조광수씨 등이 MBC 출연 거부를 선언했다. 정부에 조금이라는 비판적인 연예인 출연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화, 김제동씨 등이 이미 KBS에서 출연을 거부 당했다.
이런 일에 대해서도 저자는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나라는 힘센 돼지를 공격하면 개들에게 집요한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든지 죽든지 하는 동물농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화가 KBS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트위터에 '대한민국 만세' 라고 쓴 것을 두고, 집권당 국회의원 전여옥은 김미화가 대한민국을 조롱했다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나라에서 아무리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국민 모두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일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이렇게 적고싶다. '동물농장 대한민국 만세!'"(165쪽)
이 정부들어 권력을 비판하면 잡아 넣거나 밥줄을 끊는 것부터 했다. 글쓴이도 2009년 6월 1일자 시사 만화가 최 아무개씨가 '행복원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상고발과 1억 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옛 이야기를 통해 통렬히 비판했다.
"그 만화가는 시사만화 하나 그렸다가 신세를 완전히 망쳤다. 그 그림이 그렇게도 나쁜 것이었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행해 들릴 듯말 듯 욕설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도대체 그가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누구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인가. 그 옛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했던 사람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았을까."
임금님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고대 시대에도 비판할 수 있었는 데 2009년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럴 때 사법부가 나서서 시민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자유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권력자 눈치를 보며 단죄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네르바,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낸 고소, 천안함 사건 때문에 고소당한 박선원(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사관),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을 다루면서 이명박 정권들어 말하는 자유, 비판하는 자유를 빼앗은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정의롭지 못한 판검사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감시 감독해야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인 우리가 나서서 감시감독해 권력이 되어버린 판검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도록해야 한다. 이래저래 우리 국민들 할 일 많다.
정의롭지 못한 판검사들은 국민이 감시 감독할 수밖에 없다.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나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고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판검사들 임용과 승진을 지금처럼 판검사들 손에 맡겨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권력자들 입맛이 판검사 임용 잣대가 되고, 힘 없는 국민에게 냉혹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판검사만이 승진을 거듭한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이 나서야 한다.(72쪽)
이런 책은 사법연수원 필독서에 올려 예비법조인들이 꼭 읽고 법조인 길로 들어서면 좋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권재진씨와 검찰총장이 되려는 한상대씨도 꼭 읽어보기 바란다.
"MB에 봉사하는 검찰, 노무현 불기소할 리 없었다" / 구영식 2011.03.01
대선을 앞둔 1997년 9월 한 호텔 일식집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만났다. 두 사람은 대선후보들과 검찰 주요 간부들에게 돈을 얼마씩 줄지를 논의했다. 그런데 안기부의 도청조직인 '미림팀'이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미림팀의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은 미림팀장(공운영)과 한 재미교포(박인회)를 거쳐 2004년 12월 이상호 MBC 기자에게 건네졌다. 이 기자는 7개월 뒤인 2005년 7월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실장의 대화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월간조선>은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모두 수록했고(9월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화내용뿐만 아니라 '떡값검사들'의 명단까지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떡값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김 편집장에게 무죄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다. 반면 노회찬 의원의 경우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삼성X파일 공개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
이러한 판결과 관련, 수사검사출신인 김용원(57) 변호사는 얼마 전 펴낸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서교출판사)라는 책에서 이상호·김연광·노회찬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변호사는 "그 녹음테이프에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의 문제가 들어 있다면 그 녹음테이프를 입수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 내용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풀어놓았다.
"비단, 기자와 국회의원 같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내용의 녹음테이프라면 이 나라 국민은 누구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그 공개행위는 형법이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함부로 녹음하거나 엿들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입수한 다른 사람이 공개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몇백 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경우 마지막 전달자까지 모조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다. 미친 나라가 아니고서야 그런 비밀만능주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들이 들으면 펄쩍 뛸 얘기들을 이 책 속에서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가 한때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불린 수사검사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울산·부산·수원지검 등에서 수사검사로 활약한 바 있다.
8년 6개월의 검사생활을 마친 직후 김 변호사는 지난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출간해 20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비리사건 등 검사 시절 직접 겪은 뒷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법조계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특히 힘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판하면, 거센 반격을 당하게 된다. 나는 지난 1993년 출판한 나의 첫 저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검찰을 비판했다가, 잘 나가는 검사들로부터, 아니 그들을 포함한 이 나라 고급 법조인들로부터 거센 반격을 당했다. 그 반격은 매우 거칠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관하여는 한마디의 반론도 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의 이마에, 그리고 엉덩이에 뿔이 달렸다며 뒷담화를 하는 데 열을 올렸다."
"비판자 입 틀어막기 위해 명예훼손죄 등 남용"
김 변호사는 이 책에서 조지 오웰의 우화소설 <동물농장>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동물농장의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의 개들"이라고 법조계를 몰아붙였다. 그가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그는 '철저한 신봉자'였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유포 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은 개들의 이빨이나 발톱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자 돼지들은 판·검사 개들을 동원해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갖가지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수시로 반칙을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는 애국자들인 양 위선을 떨고 있다."
김 변호사는 "권력자들이 판·검사를 동원해 마음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킨 사례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 김현미 의원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사건 ▲ 정광용 박사모 회장의 '나경원 관기' 발언 사건 ▲ '미네르바' 박대성 구속 사건 ▲ 김동일 계장의 '한상률 비판글' 사건 ▲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압력' 발언 사건 ▲ 명진 스님의 '안상수 봉은사 개입' 발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들은 대체로 허위사실 유포(공표)죄, 명예훼손죄 등과 관련된다. 표현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사건들이다. 김 변호사는 "이 나라의 판·검사들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넓혀 놓았다"고 '명예훼손죄 등의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판·검사들은 과거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치나 국가원수모독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같은 것을 즐겨 써먹었으나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졌거나 위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같은 것을 마구 써먹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비판자들의 입을 찢어놓거나 틀어막는 것이다. 이 나라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는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개들의 튼튼한 이빨이다."
김 변호사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힘센 돼지들은 다른 동물로부터 비판을 당하면 어김없이 개들을 시켜 그런 동물들을 물어뜯도록 했다"며 "이 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공공의 문제에 관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든 정당한 비판일 뿐 비방이 아니다"라며 "또한 그것은 매우 공익적"이라고 강조했다.
"침묵 강요하는 사회의 판검사들은 돼지농장의 개들"
김 변호사의 표현대로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사례'는 더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자연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의 실명을 폭로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그 인사의 실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나약하고 힘없는 여배우들에 대한 술시중과 성접대 강요보다 훨씬 더 낯 뜨거운 일이 조선일보의 두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며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주저 없이 그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 (중략) 우리 헌법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해 객관적 사실을 거론하고 이에 터잡아 의혹을 제기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가 없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중략) 그런데 이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언론사인 <조선일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자유를 공격했다. 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다름 아니다."
김 변호사는 "언론사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다니, 이보다 더 낯 뜨거운 일이 있을까?"라고 한탄하면서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고 충고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2008년 4월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설령 허위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정책수행 담당자 개인을 공격할 의도로 아주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여지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일축했다.
"<PD수첩>의 보도내용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운천이나 민동석 같은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었다.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의혹 제기에 비열한 보복을 가해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심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지난 1998년 5월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을 둘러싼 '모욕죄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당시 정당 연설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여서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드르륵 박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 대통령은 사흘 뒤 그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결과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에게 제시한 정답은 간단하다"며 그 '정답'을 이렇게 비꼬아 놓았다.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살아라. 특히 권력자를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감방에 가는 수가 있다."
김 변호사는 "공인들, 특히 그 가운데 권력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금지되지 않고 오히려 권장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며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고 그런 사회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의 개들"이라고 꼬집었다.
그 밖에도 김 변호사는 ▲ 김명호의 석궁사건 ▲ 김미화의 '출연금지 블랙리스트' 발언 사건 ▲ 김창규씨의 책 <인간 미이라> 사건 등과 관련된 검찰조사와 재판도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사례로 꼽았다.
"판사 10년차에게 지옥은 숙명... 검사는 천당가기 더 어려워"
또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조직을 뒤흔들었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진상규명위나 특검과는 다른 의견을 풀어놓았다. 그는 한국의 독특한 접대문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밥과 술만으로 접대를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참으로 바보같은 짓이다. 여자까지 접대하고 용돈도 주면 물론 금상첨화다. 판·검사들, 특히 젊은 판·검사들 가운데는 술과 여자에 굶주린 사람이 많다. 스폰서들은 이런 판·검사들을 노린다."
김 변호사는 "판·검사들이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폰서를 두고 있는 판·검사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며 "특히 잘 나가는 검사들 가운데 스폰서를 여럿 거느린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심지어 김 변호사는 "룸살롱의 잘 나가는 아가씨들 가운데 판·검사와 섹스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독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발 더 나아갔다.
"룸살롱 아가씨들이 일터에서 판·검사를 마주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런 신고를 한 아가씨들에게 통상적인 화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천당에 간 판·검사들'은 있을까? 김 변호사는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답했다. 먼저 판사의 경우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나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느라 엉터리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때문에 '천당행'이 힘들다. 다음과 같은 '혹독한 비유'도 서슴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신임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10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숙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 판사들의 최고봉인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향해 석궁을 쏘고 싶지만 법이 무서워 참고 있는 수많은 국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검사의 경우는 "천당가기가 판사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검찰이 그동안 수없이 지적받아온 내용과 같다.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억지 자백을 받으려고 오밤중에 사람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사람을 수십 번 불러 조사한다. 너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것 불러보라며 법에도 없는 협상카드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시원찮은 인간들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기득권 세력의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치>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겪은 뒷이야기를 썼다면, 2011년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주요 사건들을 근거로 삼아 법조계의 병리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당연히 판검사들에게 몹시 불편한 책일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보이는 해석과 주장이 있긴 하지만, 지난 3년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한 법조계의 현실을 헤아리면 분명히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법정구속과 구속영장기각 등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그렇다. 그가 수사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내부고발'에 가깝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개인으로서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MB정권에 봉사하는 검찰이 노무현 불기소할 리 없었다"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물었다. '600여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고 말이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일개 부장검사 앞에 열 시간이 넘도록 쪼그리고 앉아 미주알고주알 진술을 계속한 것은 참으로 처참한 장면이었다"며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아무리 멋지게 해명을 해봤자 이명박 정권에 봉사하는 검찰이 그를 불기소할 리 없었다"며 "검찰의 그에 대한 소환은 공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론이 미리 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해 불기소처분을 하는 일은 거의 생기기 않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공소제기를 당한 뒤 법정에 가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쓸데없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이렇게 진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가상으로 꾸며본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이런 것이다.
"나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피아제 시계, 100만 달러 및 500만 달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그 일들 모두에 나의 가족이 관여한 이상 그것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내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 더 이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김 변호사는 "그렇게 했더라면 검찰조사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공소제기를 당한 뒤 검찰의 증거 제시를 봐가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가 자살을 결심하는 데는 다른 중요
한 동기도 있었을 터이지만 검찰조사 때 그가 느꼈을 굴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검찰조사 대처 전략이 전직 대통령의 자살을 초래할 것 아닐까"라고 끝을 맺었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한 변호사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법조병리척결의 논리학/저자 김용원/출판사 서교출판사·
김용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계 이야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이라 일컬어지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용기 있게 메스를 들이댄 김용원 변호사의 에세이.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로 지내면서 김용원 변호사가 마주한 한국 법조계의 현실을 고발하고, 공개적 반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검사들의 판결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정리했다. 또한 저자의 개인적인 변론활동과 정치활동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 김영삼 정권의 전두환 노태우 재판을 다룬 글을 담아냈다.
1.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갖가지 법조병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
“법률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걸리지만 말벌들은 찢고 지나간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18세기 영국 소설작가 J. 스위프트의 촌천살인이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 공직후보자에 오르는 법조계 인사들의 전관예우나 스폰서 문제는 국민을 분노케 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한 변호사가 용기 있게 메스를 들이댔다. 부산 형제복지원 비리 사건 등 검사시절 비화를 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1993년)를 출간하여 대한민국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던 김용원 변호사(56)가 그 주인공이다. 강골 수사검사 출신인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며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저자는 또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들, 구속영장 기각에 맛들인 판사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PD수첩 고소사건, KBS의 김미화 씨 고소 사건, 석궁교수 김명호 사건 등 표현의 자유가 마구 유린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을 매섭게 지적한다.
2. “대한민국 판검사는 동물농장의 개들이다.” - 법조인들에 대한 엄중한 질타
저자는 우리나라 법조병리 현상은 판검사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에서 비롯된다며 기득권에 집착하고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판검사들을 매섭게 질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한다. 저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농장의 개들과 다를 바 없다.
겨 묻은 돼지가 똥 묻은 돼지에게 말한다. “아유, 형님 몸에서는 항상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요.”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에게 화답한다. “동생의 디자인 감각은 어찌 그리도 탁월하냐.” 이때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돼지가 나타나 한마디 한다. “된장은 무슨 된장입니까. 똥이 묻었는데.” 그러자 개들이 젊은 돼지를 끌고 가 물어 뜯는다. (본문 중에서)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 나라에서 신임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10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숙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 판사들의 최고봉인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향해 석궁을 쏘고 싶지만 법이 무서워 참고 있는 수많은 국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터무니없는 오판을 저질러 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잘못이 백일하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결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역시 이 나라의 판사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산이다. (본문 중에서)
검사 역시 다르지 않다.
검사들은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억지 자백을 받으려고 오밤중에 사람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사람을 수십 번 불러 조사한다. 너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뇌물 준 것 불어보라며 법에도 없는 협상카드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시원찮은 인간들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본문 중에서)
그러면 천당에 간 판검사는 있을까? 저자는 말한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본문 중에서)
3. 대한민국 마지막 성역,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30년 경력 법조인의 고언
저자의 사법고시 동기(19회) 중에는 전직 검찰총장도 있고, 사법연수원 동기(10기)중에는 현직 대법관도 있다. ‘누워서 침뱉기’라고 법조계 동료들로부터 욕먹을 것이 뻔한데도 저자는 왜 이 책을 썼을까?
나는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로 지내면서 이 나라의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관찰해왔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나는 개인으로서는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내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비판에 대해 뒷담화가 아닌 공개적인 반론을 듣는 일이다. (저자 서문 중에서)
저자가 용기 있게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때문에 이 책은 올 한 해 법조계에 한바탕 논쟁을 몰고 올 문제작이 될 전망이다.
4. 양심과 정의감으로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달렸던 검사출신 변호사의 최신 화제작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양심과 정의감으로 부패척결을 위해 달렸던 저자가 18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저자 김용원 변호사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부터 서울, 울산, 부산,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는 동안 부산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및 부패상을 파헤침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등 수사검사로서 명성을 떨쳤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른다고 해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별칭을 얻었던 그는 1992년 8년 6개월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현재 서울 역삼동 소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는 한편, 틈틈이 집필에 힘써 그의 30년 법조 경력이 녹아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서 문
남을 비판하면, 반격을 당하게 마련이다. 특히 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판하면, 거센 반격을 당하게 된다. 나는 지난 1993년 출판한 나의 첫 저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검찰을 비판했다가, 잘나가는 검사들로부터, 아니 그들을 포함한 이 나라 고급 법조인들로부터 거센 반격을 당했다. 그 반격은 매우 거칠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관하여는 한마디의 반론도 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의 이마에, 그리고 엉덩이에 뿔이 달렸다며 뒷담화를 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렇지만 평범한 법조인들과 법조 밖의 수많은 독자들로부터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이 나라의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관찰해왔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나는 개인으로서는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내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나의 비판에 대해 뒷담화가 아닌 공개적인 반론을 듣는 일이다. 건전한 비판과 공개적인 반론은 진실에 이르는 첩경이다.
제1부에서 나는 국민의 관심을 크게 끈 사건들, 판검사들의 판결과 결정, 그들의 의식구조, 그리고 이 나라 법률문화의 현 주소 등을 다루었다.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한 나의 주관적인 시각을 담아 본 것이다. 제2부에서 나는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마구 유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 몇 가지를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된 사회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제3부는 나의 개인적인 변론활동과 정치활동에 관한 글들이다. 나의 변론활동 가운데 특별한 것 몇 가지를 정리했다. 나의 정치활동은 형편없는 실패에 그쳤지만, 나는 나의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졌을 얼마간의 국민에게 나의 사연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기도 하다. 끝으로, 제4부는 김영삼 정권의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다룬 글이다. 그 재판은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법정에 세운 역사적 재판이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나라 법률가들은 아무도 그 재판을 분석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를 분석했다. 그 재판은 내가 보기에 사법적 재판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재판이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의 글을 정리하는데 많은 정성을 쏟아준 홍영란과 김수정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준 서교출판사의 김정동 사장과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나는 나의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해야겠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나라의 부조리한 권력들과 실속 없는 싸움을 벌여오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며 나의 아내는 늘 가슴을 졸이며 산다. 이제 그런 싸움을 그만두어야 할까.
책속으로 추가 검사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검사이건 상관없이 천당에 가기가 판사보다 더 어렵다. 죄 지은 사람일망정 사람을 벌주는 일은 원래 그리 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검사들은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판을 일삼아 죄 있는 사람 놓치고, 죄 없는 사람 잡아들이기 일쑤다. 아무리 실수로 오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 있는 사람 놓치면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통을 겪게 마련이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면 그가 겪게 되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니이 나라에서 아무리 착한 검사일지라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게다가 이 나라 검사들의 출세욕은 세계에서 단연 으뜸이다.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서 권력도 크게 누리고, 돈도 왕창 벌어 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억지 자백을 받으려고 오밤중에 사람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사람을 수십 번 불러 조사한다. 너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뇌물 준 것 불어보라며 법에도 없는 협상카드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시원찮은 인간들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러니까 천당에 이 나라 검사가 있을 리 없다.
변호사들은 어떨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어야 살판나는 직업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싸움을 부추긴다. 그리고는 소송에서 이기려고, 이겨서 돈을 벌려고 못하는 짓이 없다. 온갖 거짓말은 기본이다. 의뢰인의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 대신 거짓말을 지어낸다. 흉악한 범죄자를 미화하고, 애꿎은 피해자를 모욕한다. 권리 없는 자에게 권리를 안겨주고, 권리 있는 자의 권리를 빼앗으러 머리를 쥐어짠다. 이 나라는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가뭄에 콩나듯 귀하다. 사건 좀 맡아보려고, 의뢰인의 돈 좀 더 뜯어내려고 허풍떠는 것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천당에 변호사는 당연히 없다.
이 나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판검사가 되면 천당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데도 판검사가 되려는 사람이 넘쳐난다. 무수한 젊은이들이, 그것도 머리 좋고 공부 잘 하는 젊은이들이 사법시험에 붙어보려고 안달한다.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한세상 돈과 권력 좀 챙겨서 잘 살아보려는 미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닐까.
115~118p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이 1945년에 발표한 우화 소설이다.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권력체제를 풍자한 것으로, 소설 속의 메이저 영감은 공산당 선언을 행한 마르크스, 돼지 나폴레옹은 독재자 스탈린, 다른 돼지 스노볼은 스탈린에 의해 쫓겨난 이상주의자 트로츠키를 모델로 삼았다. 동물농장은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理想社會)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돼지들만이, 아니, 돼지들과 그 돼지들을 지켜주는 개들만이 갖가지 특권을 누리는 부패사회다. 조지 오웰은 스탈린의 공산체제가 바로 특권층이 지배하는, 동물농장과 다를 바 없는 부패사회로 본 것이다. 그런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단순히 스탈린의 소련 권력체제만을 비판한 우화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사회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사회라고 볼 수 없는 모든 후진사회를 풍자한 소설이다. 후진사회는 그 사회의 권력자들이 갖가지 특권을 누리는 부패한 사회다.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존재는 개들이다. 개들은 돼지들 가운데 비교적 양심적인 돼지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돼지들의 특권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사납게 짖어대고 물어뜯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돼지들의 특권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갖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양심적인 돼지 스노볼이 동물들 앞에서 풍차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할 때, 돼지 나폴레옹의 사주를 받은 아홉 마리의 개가 나타나 스노볼을 물어뜯어 연설을 중단시키고 쫓아버렸다. 네 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동물들의 토론무대인 일요일 아침 회합을 폐지한다는 나폴레옹의 발표를 듣고서 소리치며 항의하자,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위협해 침묵을 강요했다. 그 네 마리의 젊은 돼지들은 그 뒤 나폴레옹이 인간들과 거래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따지려 들었다가 개들로부터 제지 당했으며 결국 모두가 개들에게 물려 죽었다. 나폴레옹을 대변하는 돼지 스퀼러의 연설에 대해 동물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어김없이 개들이 나서서 으르렁거리며 하지 못하게 했다. 나폴레옹이 인간 흉내를 내느라 두 다리로 걸으며 동물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개들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결국 동물들은 돼지들이나 개들이 듣는 데서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다. 도처에 사나운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동물들은 아무도 자기가 가진 생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이 침묵하게 되자 돼지들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스노볼이 그려놓은 풍차 설계도는 나폴레옹의 것을 훔친 것으로, 풍차가 강풍에 무너진 것도 스노볼이 몰래 무너뜨린 것으로 둔갑시켰으며,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동물농장 최고 일꾼 복서를 말 도살업자에게 넘기면서도 수의사가 있는 병원에 보내는 것처럼 동물들을 속였다.
동물농장은 당초 일곱 가지 원칙, 즉, 칠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네 다리로 걷는 자나 날개를 가진 자는 누구든 친구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돼지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칠계명까지 차례로 바꿨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자서는 안 된다”로,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동물도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 된다”로,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바꿨다.
동물농장은 표현의 자유, 즉 마음먹은 대로 말할 자유가 박탈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마음먹은 대로 말할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권력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고 갖가지 반칙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동물농장은 그와 같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동물농장은 권력자들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마음먹은 대로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웅변한다. 결국 동물농장은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만이 민주사회이고 이상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동물농장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나는 우리나라가 동물농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실상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다. 권력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갖가지 특권을 누리고 반칙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한다.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 우리나라와 동물농장에 차이점이 있다면, 권력자 돼지들이 시켜도 검사 개는 물지만, 판사 개는 물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동물농장의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의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유포 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은 개들의 이빨이나 발톱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자 돼지들은 판검사 개들을 동원해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갖가지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수시로 반칙을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는 애국자들인 양 위선을 떨고 있다. 내 생각에 그렇다는 말이다.
'무소불위 검찰'에 메스를 대다 [연합뉴스] 2011.02.27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최대 정치스캔들로 꼽히는 '록히드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 최고권력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던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검찰총장)이 한 말들이다.
요시나가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극도로 경계했으며 엄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실천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정치권력을 향해 칼을 빼는 것이 쉬울 리 만무하다. 하지만 용기 있는 검사들은 사법 정의를 드높였고 역사를 바꿨다.
한국 검찰은 어떨까. 사법 정의는커녕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신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 276쪽, 1만3천원)은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는 모두 검찰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실무적인 수준의 단편적인 것들 뿐이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제도이기보다는 식민지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세력의 실체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검찰 권력을 통제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한다.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서교출판사 펴냄, 360쪽, 1만2천900원)를 펴냈다.
김 변호사는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각종 법조 병리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김 변호사의 비판은 거침없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스폰서 검사,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 등 판검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사법 현실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매섭게 질책한다.
한국 검찰 문제점을 샅샅이 파헤치다 [아시아투데이] 2011.02.28
우리나라 검찰 조직의 문제점에 관해 샅샅이 파헤친 책들이 독자와 만난다.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각종 법조 병리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가 출간됐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 276쪽, 1만3000원)’의 저자는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는 모두 검찰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실무적인 수준의 단편적인 것들뿐이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제도이기보다는 식민지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세력의 실체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검찰 권력을 통제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서교출판사 펴냄, 360쪽, 1만2900원)’는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가 펴냈다.
김 변호사의 비판은 거침없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不義’를 휘두르는 판검사 [문화일보] 2011.03.04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김희수·서보학 오창익·하태훈 지음 / 삼인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김용원 지음 / 서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장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그렇다면 ‘불의(不義)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나올 만하지 않은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이 같은 주제에 걸맞은 책이다. 판검사와 변호사 등 소위 ‘정의’를 다루는 사법체계의 종사자들이 오히려 ‘무엇이 불의인가’를 증명하는 역설을 보여준다.
우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스폰서 검사’를 넘어 ‘떡검’, ‘섹검’으로까지 불리는 검찰의 현주소와 지난 시절의 역사를 샅샅이 들여다본다. 나아가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과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헤친다.
책 1부 ‘검찰의 길을 묻다-검찰의 역사’는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던 군사정권 시절 독재의 주구로 활약한 검찰의 진면목을 까발린다. 고문사건,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엄호하면서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가감없이 주요사건 중심으로 보여준다. 몇몇 소신 있는 검사의 싹을 자르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그 대가로 서서히 권력의 저변을 확대해온 검찰 조직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에선 한국 검찰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도 막강한 데다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같은 모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이미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을 이야기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권 강화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타율적 개혁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의 저자는 지난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펴내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김용원 변호사다. 그는 이번 책에서 스폰서들에 놀아나는 판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아울러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들, 구속영장 기각에 맛들인 판사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우리 사법현실을 매섭게 질타한다.
저자는 “개인으로서는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두 권의 책을 통해 한국 사법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읽는 이로선 씁쓸함을 넘어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다스리기 힘들겠지만 꾹 참고 일독하기를 권한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법치국가’의 토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만한 권력' 법원과 검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한국일보] 2011.03.04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지음/삼인 발행ㆍ276쪽ㆍ1만3,000원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 발행ㆍ360쪽ㆍ1만2,900원
숱하게 욕을 먹지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직업을 들라면 판ㆍ검사가 첫손에 꼽힐 듯하다. 그들을 향한 비판과 분노보다는 선망의 눈길이 더 강한 탓일까. 대한민국 판ㆍ검사들은 막강한 권한 만큼 맷집도 강해 웬만한 비판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검찰 법원의 비뚤어진 행태와 그것을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들을 작정하고 비판한 두 권의 책이 나란히 나왔는데, 서글프게도, 반가운 마음에 앞서 또 한 번의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먼저 든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으로 조롱받는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고 개혁 대안을 제시한다.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함께 썼다.
1부에선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오욕으로 점철된 검찰의 역사를 주요 사건 중심으로 훑는다. 2부에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독점기소권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 법적 권한뿐 아니라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파헤친다.
3부에선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시민의 감시와 사법적 통제 등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책 머리에 "이 책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한다"고 썼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판ㆍ검사들을 향한 독설과 도발적인 문제제기들로 가득하다. 검찰 출신인 김용원 변호사는 93년 검찰 조직의 비화를 다룬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발간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 그는 개인적 인품과는 관계없이 "직업적 이익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판ㆍ검사들을 향해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꼬집는다.
특히 법정구속 영장실질심사 등 흔히 정의의 실현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여겨지는 제도들이 실은 판사들의 권력 과시일 뿐이라고 비판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KBS의 김미화 고소 등 일련의 사건들을 '표현의 자유 유린'이란 관점에서 되새기고, 김영삼 정권 당시 전두환ㆍ노태우 재판의 법적 문제점을 파헤치며 '전형적인 정치재판'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의 주장을 다 수긍할 수는 없겠지만 정의와 상식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던져 준다.
사법 정의 지키고 있나? 검찰 내부 신랄한 비판 [대전일보] 2011.03.04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2010년 우리 사회에는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이러한 말들이 나돌기 전부터도 여러 사건에서 검찰의 파행적인 모습을 본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사법 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검찰에 왜 국민들은 의혹을 눈길을 보내게 된 것일까?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김희수 외 지음·삼인·276쪽·1만3000원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최대 정치스캔들로 꼽히는 ‘록히드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 최고 권력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던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검찰총장)이 한 말이다. 정치권력을 향해 칼을 빼는 것이 쉬울 리 만무하다. 하지만 용기 있는 검사들은 사법 정의를 드높였고 역사를 바꿨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어떤가. 검찰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중 하나다.
이 책은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제도이기보다는 식민지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세력의 실체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360쪽·1만2900원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각종 법조 병리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김 변호사의 비판은 거침없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스폰서 검사,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 등 판검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사법 현실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매섭게 질책한다.
그가 수사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내부 고발’에 가깝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나는 개인으로서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매일경제] 2011.03.04
현직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병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에세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를 거쳐오면서 겪어온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이기도 하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됐으며 PD수첩 고소 사건과 KBS의 김미화 씨 고소 사건, 석궁교수 김명호 사건 등 '표현의 자유'와 얽힌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뤘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판결을 비판한 글에선 저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김용원 지음, 서교출판사 펴냄.
판검사님들, 그러다 지옥 갑니다 [한겨레] 2011.03.04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1만2900원
권력남용·기득권 유지·스폰서… 검찰·법원의 병폐 공개 비판
망나니, 조폭, 사납게 짖고 물어뜯는 개, 돼지들의 수호자….
이런 고약한 딱지들이 붙는 자들은 누구일까. 그 패악질이 어떻기에 이토록 민망한 비유가 동원되는 걸까. 8년6개월의 검사 경력을 지닌 김용원(56)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판검사 집단에 형편없는 악칭을 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에서다.
자칫 모욕죄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진 않을까. 책을 보면 우려는커녕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일부 과장과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지은이는 30년 동안 재판정 안팎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들어 법조계의 병폐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성폭행·살인 같은 강력범죄에서부터 고문과 권력형 비리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 군사반란과 내란에 이르기까지 사건 유형도 다양하다. 개그우먼 김미화, '광우병' 피디수첩, 만화가 이현세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일천한 인식과 정치적 편향이 도마에 오른다.
사법권력은 정치권력과 삼성과 일부 언론에는 유난히 너그럽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공사비를 깎인 하도급업체, 자살한 여배우 장자연, 12·12와 5·18에 대한 재판 등 사례는 널렸다. '강자에 대한 관대함'은 '약자에 대한 서릿발'의 다른 말이다.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기각의 타당성과 형평성,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둔갑시키는 '미필적 고의' 남용,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인격침해와 망가진 생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무책임도 개탄스럽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에는 놀랍도록 기민하다. "경찰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 검찰은 경찰관 잡아들이기 대회를 개최한다."
도덕성은 어떨까. 스폰서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과 용돈은 기본이다. "룸살롱의 잘나가는 아가씨들 가운데 판검사와 섹스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지은이가 법원 조직과 검찰 조직의 철저한 계급구조의 즉각 철폐를 주장하는 것도 그것이 조직원들의 양심의 독립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책에는 논리의 일방성과 비약도 군데군데 엿보인다. 예컨대, 경찰의 무리한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폭행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경찰과 피의자에 각각 불법체포와 정당방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지은이는 "국민은 그런 경찰관을 두들겨 팰 권리가 있고, 그런 경찰관은 얻어터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라고 꼬집는다. '임의동행'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편의주의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판결 취지는 무시되거나 생략됐다.
지은이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단언한다. 지은이는 "나의 비판에 대한 뒷담화가 아닌 공개적 반론"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 엘리트주의는 패거리 문화 [세계일보] 2011.03.04
최근 신임 사법연수원생들이 입소식 참석을 거부하고 법무부의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해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권력기관인 검사를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따라 임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의 세습을 초래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이들이 집단행동까지 나서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권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해주는 것 같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들은 '최우선 기득권층'이며 선망의 대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도 인간이기에 속칭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지 모른다. 최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돼 주목을 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서보학·오창익·하태훈 공저/삼인/1만3000원
우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저술한 책이다.
저자들은 검찰 조직에 가혹하리만치 비판의 날을 세운다. 검사들은 초임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 엘리트주의는 패거리 문화로 연결된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외부의 시선 따위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영역에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 관대한 것도 패거리 문화에서 비롯된다. 지난해엔 유난히 검찰 관련 스캔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자신들에겐 무디기만 하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이 ‘그랜저 검사’에 관련된 검사장과 부장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대표적 사례다.
통상 검·판사들은 고생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검사로 임용된다. 검사 개개인으로 따지면 서민 출신이 적지 않고, 양식 있고 경우에 밝은 선량한 시민이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패거리 문화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에서건 출세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말릴 수 없다지만, 브레이크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다. 왜 그럴까.
저자들은 한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케케묵은 사법제도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요, 일본에선 낡은 검찰제도가 이미 뜯어고쳐진 지 오래지만 우리만 구식 그대로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으로 사회 각 분야는 적지 않게 개선됐지만 유독 사법제도만 기득권의 아성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보 수집, 내사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인다. 표적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셈이다.
언제든지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은 무엇인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시민의 사법 통제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집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검찰 위의 조직을 만들려다 집단 반발에 부닥쳐 흐지부지했다. 그래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1만2900원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잘 알려진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가 쓴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갖가지 법조 병리를 고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에게 놀아나는 판검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두 책의 저자들은 거듭 집권자의 개혁 의지를 강조한다. 사법적 정의를 세우려면 집권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 [조선일보] 2011.03.05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검사까지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에 메스를 들이댔다. 서교출판사, 1만2900원.
법조계 선·후배 향한 '누워서 침뱉기' [부산일보] 2011.03.05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360쪽/1만2천900원.
'○○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걸리지만 말벌들은 찢고 나간다.' 정답은?
'걸리버 여행기'를 쓴 18세기 영국 소설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풍자문학의 대가답게 ○○에 대해 위트 넘치는 비판을 남겼다.
몇 세기가 지났지만 스위프트의 거미줄은 그대로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특히 한국사회의 거미줄이 약해빠졌다고 말한다. 30년 동안 법조계에 몸 담아온 저자는 자신의 동료, 선·후배를 향한 '누워서 침뱉기'를 서슴지 않는다. 법정구속은 판사들의 '망나니 쾌감'을 충족시켜주는 월권이며, 피의자 인권확대라 여겨졌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역시 이들의 권력놀음에 불과하다고 힐난한다. 나아가 대법원 판사들은 열 명의 생사람을 잡더라도 한 명의 범인을 놓치지 않으려는 결의를 지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법조병리에 대한 날선 비판과 명쾌한 척결 방안은 법조계란 성역을 시원하게 깨부순다. 참, 이미 눈치 챘겠지만 ○○의 답은 '법률'이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 [충청일보] 2011.03.08
수사검사 출신인 김용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계 이야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이 책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이라 일컬어지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용기 있게 메스를 들이댄 김 변호사의 에세이다.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로 지내면서 김 변호사가 마주한 한국 법조계의 현실을 고발하고, 공개적 반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크게 4부로 구성돼 있으며 판검사들의 판결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정리했다. 또한 저자의 개인적인 변론활동과 정치활동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 김영삼 정권의 전두환 노태우 재판을 다룬 글을 담아냈다.
김 변호사는 저자 서문에서 "판검사와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책을 쓴 동기를 밝혔다. 360쪽·1만 2900원.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 / 서교출판사 펴냄) [천지일보] 2011.03.16
검사 출신인 저자는 지난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출간해 검사 재직 시 느낀 비화를 유감없이 털어냈다. 책은 당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그 책의 후속편이라고 하면 적당하겠다.
책은 한국 판검사들이 내린 판결과 결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전관예우나 스폰서 등 그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파헤친다.
저자는 ‘판검사가 평소 뇌물을 얼마나 챙길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무도 판검사의 뇌물 사건을 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소를 날리기도 한다.
일단, 판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다.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20대의 판검사는 동년배의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
저자는 “판검사는 자기네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마땅히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마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적으면 일과 뇌물을 바꿔치기하는 모양”이라고 꼬집는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은 판검사들은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노다지 광산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점이다. 판검사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노다지 광산의 매장량도 비례해 많아진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 검사의 권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수시로 저지르고 검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잡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검사가 잡아들이기와 눈감아주기를 멋대로 하기 때문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검사의 권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
한편 이 책 4부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도 상세히 수록돼 흥미를 끈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법조뎨 고질적 병폐 스폰서 비리 고발 [시티신문] 2011.03.16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김용원 지음/서교출판사)
최근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고발한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끈다. 특히 저자는 1993년 부산형제복지원 비리사건 등 검사시절 비화를 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출간해 화제를 모은 김용원 변호사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라며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며 스폰서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이외에도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들, 구속영장 기각에 맛들인 판사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니냐는 비판에 저자는 "일부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 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전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 MB 사법부에 '제동' [시사IN] 2011.03.17
1987년 3월 전국 최대 부랑아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원생 한 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졌다. 상사로부터 수사를 잘해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불린 '특수통' 김용원 검사는 곧바로 사건에 돌진했다.
낙후된 국내 복지시설의 참상을 보여준 수사로 찬사가 따랐지만 '윗분'들이 보기에는 과속이었다. 마침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 악화를 두려워한 5공 정권은 공소장 일부를 가위로 오려내기도 했다.
1993년 자신의 별명을 딴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펴내 검찰 내부를 고발한 김용원 변호사(56)가 20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책을 펴냈다(이 책은 당시 20만 부가 팔리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사법부에까지 비판의 칼을 휘둘렀다. 김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책에서 전두환ㆍ노무현 재판부터 시작해 MB 정부 이후 검찰과 법원의 행태까지를 전방위로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MB 정부 들어 특히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것을 우려했다.
"명예훼손죄가 남발되고 있다. 공직자에 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도 면책이 되는데, 우리는 진실을 말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들고, 그런 목적에 충실하게 복종해줄 사람을 인사 때마다 승진시키다보니 검찰이 주구 소리를 듣는다"라며 친정을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관예우는 범법행위...천당간 판·검사 있나요?" [머니투데이] 2011.03.29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법무법인 한별 김용원 대표변호사]
"전관예우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다만 기득권자들이 원치 않을 뿐입니다."
검사 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다소 도발적 제목의 책을 출간한 법무법인 한별 김용원(56·사법시험 19회)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전관예우, 해결책은 간단"
책 출간 배경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 부당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위직에 있던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문제가 아닌 '범법'행위'라고 그는 강조한다.
"고위법관이나 검찰 간부로 재직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에게는 통상 거액의 착수금이 지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변론서를 잘 써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직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 '잘 봐 달라'는 청탁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김 변호사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인사청문회 때 개업 제한에 대한 서약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승진이나 임용과 관련해서도 자발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3년~ 5년간은 개업을 미루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에 한해 승진을 시키거나 임용을 하면 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우리사회는 의리나 원만한 처세가 유달리 강조되는 사회에요. 이런 가치들이 전관예우를 낳고 왜곡된 판결로 이어집니다.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청탁도 통하기 쉬운 구조이고 결국 민사나 형사판결 모두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에 대해서도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꾸미고 의뢰인 대신 거짓말을 지어내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흉악한 범죄자를 미화하고 애꿎은 피해자를 모욕하며 권리 없는 자에게 권리를 안겨주고 권리 있는 자에게 권리를 빼앗으려 머리를 쥐어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스폰서문화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대개의 경우 변호사들이 스폰서가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폰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런데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스폰서가 되는 사업가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시원찮은 사업하는 사람들, 나중에 일을 저질렀을 때 크게 한 번 써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스폰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서 판검사에게 접근해 접대하고 인맥을 만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별, 작지만 강한 로펌
김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은 2005년 10월 설립됐다. 현재는 변호사 30여명과 미국 변호사 3명 등이 기업법무, 국제거래, 금융컨설팅, 부동산컨설팅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특히 기업법무와 관련해선 기업 설립부터 투자유치, 경영컨설팅, 인사관리, 세무관리, 국제거래 등 기업이 원하는 모든 법률적 요구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털 법률서비스'체제를 구축했다.
한별은 최근 '환변동소송 등 금융상품 관련 소송을 맡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맡아 승소하는 등 작지만 강한 로펌이라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원금보장펀드 손실 배상' 판결도 한별 소속 변호사가 맡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안전성 높은 고수익 상품이라며 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이 고객의 원금 손실에 대해 책임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로,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11월부터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가입자들이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낸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실 원금의 45%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파생상품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수익률과 안정성을 과장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한별의 강래혁 변호사는 "은행 측이 '원금 보장이 확실하다'고 광고한 뒤 펀드 상품을 판매했으며, 2008년 8월 원금의 80%가 손실된 뒤에야 고객들에게 처음으로 이를 알렸다"며 "고객에 원금 손실을 알린 다음날, 내부적으로 대외비 소송대비 자료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은 은행의 고객보호 의무 위반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별은 '환변동보험 소송'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보험공사(현 무역보험공사)가 2000년 2월부터 환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판매한 수출보험으로, 수출계약에 따라 외화를 수령하는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한별에 따르면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들은 막대한 환수금을 수출보험공사에 지급하게 됐는데, 이 돈은 최종적으로 외국은행들 몫이 됐다.
한별은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관해 수출보험공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변동보험계약호력정지가처분과 환수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저의 목표는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구성원 변호사들 모두는 의뢰인들이 맡겨준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매일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법령과 판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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