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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 / 서북청년단

하늘벗삼아 2015. 3. 19. 09:21



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이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는 미군도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 개입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고 금기시해 보도연맹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왔지만, 1990년대 말에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보도연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이 확인됐다.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사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연맹의 조직과 특징[편집] 국민보도연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사상통제 목적으로 결성됐다. 일제 강점기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8] 조직체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조선 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주요 강령 내용 등을 내세워 철저히 반공주의 강령으로 삼았었다. 국민보도연맹 외견상 민간단체 성격을 띄었으나, 조직체제를 보면 총재직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효석이 맡았고, 고문으로는 신성모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등이 맡았다. 각종 장관들이 국민보도연맹 요직을 맡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제 단체에 가까웠다.

 

보도연맹원 가입[편집]
국민보도연맹증(앞·뒷면)이런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9], 서울만해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보도연맹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수올리기 실적주의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제1공화국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에 묶어 좌익에 대한 전향공작에 힘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좌익뿐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정당(한국독립당), 미군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우종원 당시 치안검사는, “연맹원 모집은 주로 좌파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사상범(양심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했지만[출처 필요], 실제로는 무관한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거나 비료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12]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준다"고 선전했고, 실제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에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등록한 양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13] 최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半) 강제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다는 증거로서 10대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14]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다.[15]

그밖에 예술·문학계 인사들도 다수 국민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황순원,백철,김기림,김용환,정지용등이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편집]
한국전쟁 당시 1800명의 보도연맹원, 정치범이 학살된 대전형무소.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다.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가 북한과 내응하고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려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주로 헌병대),경찰 또는 교도소 교도관들은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별처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같은 반공주의 성격의 극단적인 우파단체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우발적인 학살이 아닌 철저히 일관된 명령체계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학살이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고, 대전 교도소에서는 3,000명을 처형당하는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 마을 별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됐다. 학살 주체는 육군특무대(CIC)와 헌병이었다. 특히 최후방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보도연맹 학살은 그 피해정도가 심각했는데,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   보도연맹 학살은 조선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일어난 좌익 세력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6.25 전쟁 와중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 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 이렇게 국민보도연맹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어디서·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오늘날 현재에도 추측만 할뿐,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이라는 명분으로 군인(헌병)과 경찰이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 학살이 진행된 와중에서 운좋게 목숨을 부지한 보도연맹원들도 있고, 유가족도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을 꺼내진 못했다. 그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도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저히 은폐됐고 오랜 기간 동안 금기시되어왔다. 따라서 6.25전쟁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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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사건)  

 -    보도연맹 다른 표기 언어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 國民保導聯盟(事件)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대화숙·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했다.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고,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 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주요직책은 모두 군·검·경의 간부들이었으며 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단체이자 성격상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보도연맹 초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후기에는 최고지도위원회에 있었다.

[설립목적]

국민보도연맹 창설 당시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직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그리고 보도연맹은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기능과 역할]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이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조직을 주도한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좌익관련 수사기관 간부였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업 전반을 책임진 ‘운영협의회’나 ‘최고지도위원회’도 모두 검·경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 좌익전향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직책은 실무집행부서뿐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했지만,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을 비롯해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인민위원회·민주주의민족전선·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창설 당시 취의서(趣意書)에서 전향자를 포섭하고 계몽하여 투철한 반공이데올로기로 교육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이론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고,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타파’하는 것이었다.

[현황]

창설 초기 보도연맹 가입자는 전향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직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자의적이어서 좌익과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가입되었다. 또한 가입인원이 말단 행정기관에 할당되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좌익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된 경우가 있었고, 주민 간의 사적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해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도연맹원에게는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보도연맹원증’이 지급되었다. 이는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주·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보도연맹원은 전향여부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좌익혐의자’ 또는 ‘요시찰인’으로 취급되었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그 외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연맹은 일반구외 특별구로 나뉘었고 각 구마다 반이 조직되었다. 지방조직의 말단 세포조직은 국민반(國民班)을 통한 분회(分會)를 조직하였고, 구에는 구연맹을 조직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연맹의 세포조직과 동일했다. 지방지부의 조직원칙은 기본적으로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만들었으며, 도연맹 → 시·군연맹 → 읍·면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방지부의 기본적인 지도방침은 검찰청·경찰·국민보도연맹이 협력하는 ‘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했던 검찰과 경찰 주요 간부들은 국민보도연맹원 규모를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활동]

보도연맹 중앙본부는 전향자들에 대한 사상개조와 국민들에 대한 반공선전을 위해 보도연맹원을 각종 활동에 동원하고 적극 활용했다. 중앙본부가 펼친 주요활동은 대외선전활동과 교육·훈련, 문화활동 등 이었다. 중앙본부는 보도연맹원의 사상개조를 위해 각종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향한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각종 연극·예술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담당한 부서는 중앙본부 ‘문화실’이었다. 문화실은 문학박사 양주동(梁柱東)을 책임자로 했고 산하에 문학부·음악부·영화부·연극부·미술부·무용부·이론연구부 등 전문부서를 설치했다.

[사건 경과]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인물로 분류해오던 보도연맹원을 연행해 법적절차 없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즉결처형’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6월 25일 전쟁 당일부터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행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강이남 전국에서 소집·연행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창고, 공회당, 연무장, 그리고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일부지역에서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B·C(D)’나 ‘갑·을·병’으로 분류되었다.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살해 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연행·살해한 기관은 경찰(정보수사과, 사찰계)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지구, 파견대)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검찰과 헌병·공군정보처(G-2)·해군정보참모실(G-2)·우익청년단체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다. 이 중 CIC와 경찰 사찰계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거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군·경의 수사·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건 결과]

당시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CIC, 헌병, 우익단체 등은 임의적으로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이후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했고, 요시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취업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했다.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일부 권리가 배제된 채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경제적 곤궁과 피해의식, 사회적 소외, 정치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왔다.

[조직해소]

국민보도연맹은 공식적으로 해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950년 7월 말 이후 이 조직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이 다시 공론화된 시기는 1951년 11월 19일이었다. 이날 제2대 국회 본회의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최성웅(崔成雄) 의원 외 15인은 「전 보도연맹원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의 취지는 보도연맹원으로서 6·25전쟁 이후 본의가 아닌 좌익혐의를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쟁 직전까지 보도연맹원은 각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정부는 각종 회의기구를 통해 보도연맹을 운영·관리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보도연맹 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으며, 정부도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말까지는 일부 지부 차원에서 단편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민군의 점령과 국군의 후퇴로 인해 조직이 와해된 이후 다시 재조직되거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단체의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멸했다.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좌익관련자의 전향 조직으로서 반공활동과 교육, 그리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살해이다. 조직결성 취지는 일제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을 모방한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반공활동을 주로 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원에 의해 연행된 후 집단학살된 것은 정부가 전향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직에서 소속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대화숙·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했다.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고,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 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주요직책은 모두 군·검·경의 간부들이었으며 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단체이자 성격상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보도연맹 초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후기에는 최고지도위원회에 있었다.

[설립목적]

국민보도연맹 창설 당시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직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그리고 보도연맹은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기능과 역할]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이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조직을 주도한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좌익관련 수사기관 간부였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업 전반을 책임진 ‘운영협의회’나 ‘최고지도위원회’도 모두 검·경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 좌익전향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직책은 실무집행부서뿐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했지만,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을 비롯해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인민위원회·민주주의민족전선·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창설 당시 취의서(趣意書)에서 전향자를 포섭하고 계몽하여 투철한 반공이데올로기로 교육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이론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고,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타파’하는 것이었다.

[현황]

창설 초기 보도연맹 가입자는 전향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직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자의적이어서 좌익과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가입되었다. 또한 가입인원이 말단 행정기관에 할당되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좌익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된 경우가 있었고, 주민 간의 사적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해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도연맹원에게는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보도연맹원증’이 지급되었다. 이는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주·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보도연맹원은 전향여부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좌익혐의자’ 또는 ‘요시찰인’으로 취급되었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그 외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연맹은 일반구외 특별구로 나뉘었고 각 구마다 반이 조직되었다. 지방조직의 말단 세포조직은 국민반(國民班)을 통한 분회(分會)를 조직하였고, 구에는 구연맹을 조직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연맹의 세포조직과 동일했다. 지방지부의 조직원칙은 기본적으로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만들었으며, 도연맹 → 시·군연맹 → 읍·면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방지부의 기본적인 지도방침은 검찰청·경찰·국민보도연맹이 협력하는 ‘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했던 검찰과 경찰 주요 간부들은 국민보도연맹원 규모를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활동]

보도연맹 중앙본부는 전향자들에 대한 사상개조와 국민들에 대한 반공선전을 위해 보도연맹원을 각종 활동에 동원하고 적극 활용했다. 중앙본부가 펼친 주요활동은 대외선전활동과 교육·훈련, 문화활동 등 이었다. 중앙본부는 보도연맹원의 사상개조를 위해 각종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향한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각종 연극·예술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담당한 부서는 중앙본부 ‘문화실’이었다. 문화실은 문학박사 양주동(梁柱東)을 책임자로 했고 산하에 문학부·음악부·영화부·연극부·미술부·무용부·이론연구부 등 전문부서를 설치했다.

[사건 경과]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인물로 분류해오던 보도연맹원을 연행해 법적절차 없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즉결처형’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6월 25일 전쟁 당일부터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행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강이남 전국에서 소집·연행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창고, 공회당, 연무장, 그리고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일부지역에서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B·C(D)’나 ‘갑·을·병’으로 분류되었다.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살해 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연행·살해한 기관은 경찰(정보수사과, 사찰계)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지구, 파견대)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검찰과 헌병·공군정보처(G-2)·해군정보참모실(G-2)·우익청년단체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다. 이 중 CIC와 경찰 사찰계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거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군·경의 수사·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건 결과]

당시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CIC, 헌병, 우익단체 등은 임의적으로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이후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했고, 요시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취업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했다.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일부 권리가 배제된 채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경제적 곤궁과 피해의식, 사회적 소외, 정치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왔다.

[조직해소]

국민보도연맹은 공식적으로 해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950년 7월 말 이후 이 조직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이 다시 공론화된 시기는 1951년 11월 19일이었다. 이날 제2대 국회 본회의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최성웅(崔成雄) 의원 외 15인은 「전 보도연맹원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의 취지는 보도연맹원으로서 6·25전쟁 이후 본의가 아닌 좌익혐의를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쟁 직전까지 보도연맹원은 각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정부는 각종 회의기구를 통해 보도연맹을 운영·관리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보도연맹 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으며, 정부도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말까지는 일부 지부 차원에서 단편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민군의 점령과 국군의 후퇴로 인해 조직이 와해된 이후 다시 재조직되거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단체의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멸했다.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좌익관련자의 전향 조직으로서 반공활동과 교육, 그리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살해이다. 조직결성 취지는 일제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을 모방한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반공활동을 주로 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원에 의해 연행된 후 집단학살된 것은 정부가 전향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직에서 소속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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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은 제주 4.3사건때도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단체
(북한의 친일세력들이 목숨 부지하려고 남한으로 내려와 만든 단체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이승만은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보존하고 있다.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라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말한 이 대통령의 발언록이 보존돼 있다. 이승만은 모슬포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하라는 대통령령도 공포(49년 1월 18일)했으며, 서북청년회 단원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기념관엔 전시돼 있다.

1947년 대동청년단이 결성되자, 선우기성 중심의 합류파는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였으며, 서북청년회에서 문봉제 중심의 재건파는 이승만의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2][3] 그러나 독자적으로 서북청년단의 간판을 사용하던 이들도 있었다.

 
암살사건 당시, 경교장에 임시로 안치된 김구 모습한편 서북청년단 해체 요구가 나오자 장택상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4] 조병옥 역시도 치안상의 문제를 들어 서북청년단 해산을 반대하였다.[4][5] 1947년 3월 3.1절 당시 활동과 관련해 장택상은 서북청년단에 5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4]

서북청년회는 제주시민 10%까지 포함한 전국에서 30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좌경분자 처단이라는 명목하에 탄압 혹은 살해했다. 서북청년회 중에 문봉제 중심의 재건파로 이승만의 친위대 역할을 하였던 안두희는 1949년 6월 26일에 경교장에 들어가 김구를 살해했다.[3] [4]

또한 1973년 문봉제는 증언을 통해 선우기성이 장택상에게 불려가 쌀한가마니에 해당되는 액수의 봉투를 받았다고도 했다.[4]한편 좌파와의 무력충돌에서 승리하자 장택상은 그들에게 특별히 잔치상을 차려주기도 했다.[4] 한편 한민당·이승만로부터도 후원을 받았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서북 출신 재산가들이 주로 지원하였다.[4] 그러나 최창학·박흥식 등 친일파의 경우에는 협박을 통해 자금을 얻어내기도 했다.

일부는 군으로도 들어왔다. 조선경비대 통위부장 류동렬, 경찰청 경무부장 조병옥, 서북청년회 위원장 선우기성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데 당시 서북청년회 내부에서도 대동청년단으로의 합류파와 재건파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있으면서 제3의 길을 선택한 사람(서청원)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북청년회는 1946년 11월 30일부터 가장 규모가 큰 극렬 우익단체로 활동하였고 1948년 12월 19일 이후 해체되었는데 의외로 서북청년단의 단원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얼마 안되며 한국전쟁 중에 조선인민군에 의해 처형당하거나 점차 한국사회에서 잊혀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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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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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 (2014년)은 2014년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로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단체를 재건하려는 사람들의 세력을 말한다. 하지만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되고 있다.

특히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였고 건국을 방해했다.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안두희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라는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김구의 암살범 안두희를 두둔하는 극우세력 조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자칭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단체가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을 맞고소할 정도로 이 조직은 극우세력으로 의식되는 세력이다.[1]

사회의 반응[편집]

제주도민들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검사해 봐야 한다", "역사 교육이 잘 못 된 것 아니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또 다시 해방 정국의 극단적인 좌우 갈등이 재현될 징조"라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나오는 등 이번 논란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2]

조직의 역사[편집]

과거의 서북청년단은 월남한 청년단체가 대공투쟁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한 우익청년운동단체로 북한 사회개혁 당시 월남한 이북 각 도별 청년단체가 1946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결성한 극우 반공단체이다. 정식 명칭은 ‘서북청년회’로 당시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잃고 남하한 지주 집안 출신의 청년들이 주축이 돼 결성되었다.

서북청년단은 대한혁신청년회·함북청년회·북선청년회(北鮮靑年會)·황해도회청년부·양호단(養虎團)·평안청년회(平安靑年會) 등이 1946년 11월 30일 서울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창단되었는데 경찰의 좌익 색출 업무를 돕는 등 좌우익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우익 진영의 선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공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미군정은 제주도 4.3 항쟁에서 서북청년단의 이러한 성향을 이용, 미군정의 명령에 대항하는 지역에 이들을 파견하였다. 미군정에 의해 민중들을 공격하는 하수인이 된 서북청년단은 갈취와 약탈, 폭행을 비롯해 무자비한 살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7년 4월 지청천(池靑天)이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을 조직하고 기존의 청년 단체들을 통합하자, 대동청년단 합류를 둘러싸고 서북청년회는 합동파와 합동반 대파로 분열되었는데, 합동파는 1948년 9월 대동청년단에 통합되었다. 초기의 서북청년회가 김구(金九) 노선을 지지한 데 반해 당시 서북청년회의 합동반대 파는 문봉제(文鳳濟)를 위원장으로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고 이승만(李承晩) 노선을 따랐으며 1949년 12월 19일 대한청년단에 흡수 통합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