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1887~1964)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었다.
그는 1919년 경성지방법원 변호사가 된 이후, 3·1 운동, 105인 사건, 6·10 만세 등 주요 항일운동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았고, 독립투사 가족들도 돌보았다.
1932년, 군국주의의 횡포로 시국사건의 변론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은둔생활을 했다.
그는 창씨개명을 거부했고, 일제의 배급도 일체 거절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그는 대법원장이 되어 재임 9년 3개월 동안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경찰이 정권의 비호 아래 반민특위를 습격하자 정면으로 맞선 일로, 이승만 대통령이 사표를 종용했으나 굴하지 않았다.
1956년 이승만이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리를 행사한다며 사법부를 질타하자
(이승만에게) “이의 있으면 항소하라”고 응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1950년 국회 프락치 사건 때도 정부여당이 ‘프락치’로 지목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정치사범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로 그는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1952년 부산정치파동 직후, 집권자가 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국민의사를 빙자해 입법기관을 강박하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어떤 경우라도 양보 될 수 없는 절대명제임을 언명한 것이다. 김병로는 당연히 ‘사사오입’ 개헌도 반대했다.
“부정을 하기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영광”
이라는 평소 소신을 지켜 그 집안에는 제대로 된 장롱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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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街人), 거리의 사람, 즉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의 아호(雅號)를 가진 위인이 있었습니다. 1964년 오늘(1월 13일)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입니다.
가인은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서 8세 때 사서삼경을 뗐고 한말의 거유(巨儒) 전우의 문하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담양 일신학교에서 영어, 수학, 세계사 등을 공부했지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한때 공부와 담을 쌓습니다. 그는 그곳 용추사에서 면암 최익현의 열변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 요즘의 일본영사관에 해당하는 관청을 습격합니다.
가인은 창흥학교에서 다시 학문의 길을 걸으면서 김성수, 고광준, 백관수, 송진우 등 평생의 친구를 사귑니다. 벗들의 영향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 법학을 공부하고 귀국해서 경성법전과 보성전문에서 교편을 잡다가 조선인 변호를 위해 변호사의 길을 택합니다. 편한 길 대신 의로운 길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10여 년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했습니다. 보성전문학교의 이사로서 학교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친구 김성수에게 인수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신간회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변론의 제한을 받게 되자 경기 양주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13년 동안 그야말로 범부로 지냅니다.
해방이 되자 미 군정청과 인공의 사법부장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 추대 받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남 이승만과 마찰을 빚었는데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우남이 당시 법부무 장관에게 “요즘 헌법 잘 계시는가”하고 물었는데 장관이 말을 잘 못 알아듣자, “대법원에 헌법 한 분이 계시지 않는가”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남이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비판하자 가인은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맞대응하기도 했지요.
가인은 이승만 정권에게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북한군에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직전에 한쪽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받았는데 맞춰놓은 의족을 끼어보기도 전에 장손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야했습니다. 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서울에 남아있던 부인이 북한군에 학살당했다는 비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인은 1957년 66세로 정년퇴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이임사를 남깁니다.
“그동안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전국의 법원 직원들에게 지나치도록 무리한 요구를 한 일이다. 인권옹호를 위해 사건처리의 신속을 강조했던 점과 또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보수를 갖고 법만을 위해 살라고 했던 점이다. 나는 전 사법종사자들이 정의를 위하다가 굶어죽으면 그것을 곧 영광으로 알라고 했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수 만 배 명예롭기 때문이다.”가인은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간장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화기내과학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아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간경변증이나 담낭, 췌장의 병으로 고생한 듯합니다. 평범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 김병로의 뜻에 공감합니다. 법조인이나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는 돈이나 권력보다는 보람과 명예가 곧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 명예가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 선진국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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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1957년까지 대법원 원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이자, 전 정무직공무원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님을 아십니까?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은 그를 떠올릴 때면 “청렴”이란 단어를 빼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방 전·후 및 6. 25 한국전쟁 전후에 모두들 새것이 좋아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에 바빴던 그 당시 흰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을 고수하던 청렴을 위한 고집은 감히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청렴을 위하여 그가 강조한 ‘법관의 몸가짐론’ 은 반세기 이상 지난 지금도 법조계에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남아 있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법관의 몸가짐론’에서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아니할 것 ▲음주를 하지 말 것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지지 말 것 ▲어떠한 사건이든 판단하기 전에 표시를 하지 말 것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을 수양할 것, 위와 같은 ‘법관의 몸가짐론’이 과연 법조계에만 필요할까요? 혹시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아닐까요?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고 음주를 하지 않아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유희에 빠지지 않아 자산을 탕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기 전에 표시를 하지 않아 공평무사한 판단을 하며 법률지식을 향상시켜 보다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가인의 가르침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시시때때 보도되는 정치인·기업인·공무원의 비리사건, 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비리사건, 마치 누군가로부터 급행료를 받은 사람이 그 급행료를 숨기기 위해 돈세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해서 결국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마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비리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곤 하는 ‘급행료’, 돈세탁’ 등의 합성어는 어쩌면 애당초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합성어 일 것입니다. 정식 절차를 앞세운 ‘공식’보다 지인과 급행료를 앞세운 ‘비공식’이 우선시 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공익’보다 특정계층 또는 특정인을 위한 ‘사익’이 활개를 치는 지금 일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군사정부에 굴하지 아니 하던 김병로 선생의 강직함과 청렴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가르침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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