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임들께서 1949년 친일파 매국노들의 흉악스런 방해책동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해체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익히 인식해 계시겠지만 함께 재성찰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미숙하게나마 몇 자 올립니다." ---
제주도에서의 민중대학살이 진행중이던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이어 반민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던 1948년 8월 26일 국회의원의 숙소와 시내 각 처에 <행동대원>명의로 다음과 같은 삐라가 살포되었다.
--. (이승만)대통령은 민족의 神聖이다. 절대로 순응하라.
--. 민족을 분열하는 反族案을 철회하라.
--. 민족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走狗다.
--. 인민은 여기에 속지 말고 가면 쓴 의원을 타도하라.
--. 민의를 이반하는 의원은 자멸이다. 한인은 지금에 뭉쳐야 한다.
- * 제헌국회 속기록,1948.8.26 * -
이 삐라는 <공산주의자=반민족 세력>이고,<반공세력=민족세력>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악용해 친일파 숙청 문제를 이념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였다.
당시 분위기는 <친일파들이 발악하는 상황>이었다.
- * 독립신보,1948.8.27 * -
삐라 살포사건은 8월 27일 국회 의사당 안에서도 벌어졌다. 김인식 의원이 "친일혐의가 있는 유진오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신태,차양보 등 2명의 방청객이 "반민족 처단법은 시기상조다. 국회에서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빨갱이다"라는 삐라를 다시 살포했다.
삐라를 살포한 2명의 방청객은 경찰청으로 넘겨졌으나 내무부는 9월 6일 불구속 석방시켰다. - * 제헌국회 속기록,1948.8.27, 9.9 * -
현행범을 석방시킨 내무부 장관은 윤치영이었고 얼마 후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반공국민대회>도 내무부가 주관하는 등 내무부는 반민법 제정을 반대했던 핵심기구였다. 사실 내무부의 핵심기구인 경찰은 친일경력자가 대거 포진해 있었으며 윤치영 내무부 장관 자체가 일제시기 1941년 임전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친일경력의 소유자였다. - * 이경,<청산하지 못한 역사 1>청년사,1994 외세와 독재권력에 아부하여 잘 먹고 잘 산 자의 표본 * -
출처 - 이강수의 반민특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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