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 위원회, 테슬라 상대로 고소장 제출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로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4일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동법을 집행하는 연방 정부 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지난 31일 테슬라를 상대로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행정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에는 테슬라가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약정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에 위치한 본사와 공장의시설 안전 문제와 근무환경에 대해 외부로 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테슬라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목격한 어떤 것이나 업무환경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해고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동의하도록 강요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회사 측으로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당해 연방노동법을 침해당했다는 직원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11월 14일 첫 법정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테슬라는 9월 14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테슬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이미 언론과 이야기를 많이 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다시 주장하는 것이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대응했다.
이번 고소장은 테슬라 노동조합 직원 3명과 유나이티드 자동차 근로자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해당 노동조합은 반복적으로 테슬라 직원에게 노조 설립을 권유해왔다.
김동빈 에디터 carguy@globalm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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