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이 1975년 4월 9일 새벽 긴급조치 1호-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8명은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이다.
이들은 소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의 배후 세력이란 이유로 1974년 체포되어 동년 6월 15일 비상군법회의 1심 재판을 거쳐, 1974년 9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지 만 19시간 만인 이날 새벽 집행됐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법학자 회의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으로 의혹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건은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 북한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한 대규모 지하조직을 구성, 활동한 혐의로 인혁당계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함으로 전모가 드러난 인혁당 사건은,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로부터 넘겨받은 공안부 검사들마저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는 항명 파동을 일으킬 정도로 사건 자체가 조작 혐의가 짙었다.
재판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임이 밝혀져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 받고 일단락되었던 이 사건의 망령이 10년 후 다시 살아나 젊은 운동가들이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결국 이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